완장방·주홍글씨 '미희' 구속기각…"N번방·박사방과 달라"
성착취물 수백개 제작 등…'완장방' 운영 혐의
'박사방' 등 회원들 신상털기도…두 얼굴 행보
법원 "개설 아닌 관리자…관여 정도 고려 여지"
![[서울=뉴시스] 박미소 기자 = 텔레그램 '주홍글씨' 운영자인 닉네임 '미희'가 음란물 제작 배포 등 혐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마친 후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2020.05.14. misocamera@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0/05/14/NISI20200514_0016323572_web.jpg?rnd=20200514110842)
[서울=뉴시스] 박미소 기자 = 텔레그램 '주홍글씨' 운영자인 닉네임 '미희'가 음란물 제작 배포 등 혐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마친 후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2020.05.14. [email protected]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를 받는 송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원 부장판사는 "송씨가 텔레그램 채널 주홍글씨에 음란물을 게시하고, 남성대상 음란물을 피해자로부터 전달받아 게시하게 된 경위에 비춰 이 사건은 'N번방', '박사방'에서 피해자를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범행과는 다르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어 "완장방·주홍글씨의 개설자가 아닌 관리자로서 송씨가 관여한 정도를 고려해 볼 여지가 있고, 송씨가 수사과정 및 법정에 이르기까지 빠짐없이 출석한 점, 주거가 일정한 점 등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송씨를 구속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송씨는 조주빈(25·구속기소)의 박사방과 유사한 성착취 텔레그램 대화방 '완장방'에서 닉네임 '미희'를 사용하며 운영진으로 활동한 것으로 파악됐다.
송씨는 수백여개의 성착취물을 제작 및 유포하고, 조주빈이 제작한 아동 성착취물 등 120여개를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동시에 지난 3월7일 개설된 신상유포 텔레그램 '주홍글씨'방도 운영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송씨는 이 방에서 성착취물 공유자들에 대한 '자경단'을 자처하며 박사방 등 운영진의 대한 신상을 유포했다.
조주빈 및 공범인 '부따' 강훈(19), 육군 일병 '이기야' 이원호(19) 등의 신상도 경찰 신상공개보다 주홍글씨에서 먼저 공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방에서 신상이 공개된 사람 중에는 피해자도 포함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주홍글씨 방은 n번방 운영자들 간 알력 다툼 과정에서 서로의 신상정보를 '박제'하다가 파생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경찰은 "최초 조주빈의 공범으로 송씨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으나 수사 진행 과정에서 조주빈과 별개로 불법 촬영물을 공유하는 텔레그램방 운영진으로 활동한 것이 확인됐다"며 지난 12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