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강원도, 원격의료 규제특구 실증 착수
한시적 규제완화, 국내 민간부문 최초로 1차 의료기관 중심 비대면 의료 실증
격오지 거주 당뇨·고혈압 재진환자 30명에 모바일 헬스케어기기 제공

【서울=뉴시스】 중소벤처기업부 이미지 (사진 =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그동안 의료법(제34조 원격진료) 규제로 인해 민간에서 의사와 환자간 직접적인 비대면 의료 행위는 금지돼왔다. 이에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통해 한시적으로 규제를 완화해 국내 민간부문 최초로 1차 의료기관 중심의 비대면 의료 실증을 추진하고 있다.
실증 내용을 보면, 강원도 내 격오지에 거주하는 당뇨와 고혈압 재진환자 30명 내외를 우선 대상으로 블루투스 기능이 탑재된 모바일 헬스케어기기(당뇨 혈압 측정 의료기기)를 제공한다. 환자들은 앱(APP)을 통해 매일 자신의 혈당과 혈압수치 정보를 원격지에 있는 담당의사에게 전달한다.
의사들은 매일 축적되는 환자들의 의료정보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보다 정확한 진단과 처방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환자들은 원격 모니터링을 통해 매일 의사의 관리를 받고 있다는 심리적 안정감을 얻게 돼 환자와 의사 간 신뢰 관계를 더욱 높일 수 있다.
중기부와 강원도는 비대면 의료 실증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참여기업과 병원이 이용자 보호를 위한 책임보험에 가입해 실증내용에 관한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의 사전심의 및 이용자 고지, 강원도 안전점검위원회의 자체심의 등 안전과 관련한 사전절차를 이행하고 있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강원도와 긴밀히 협력해 비대면 의료 이해 당사자들 간 소통과 대화를 통해 규제자유특구 실증을 성공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격오지가 많은 강원도의 특성상 낮은 도민들의 의료접근성을 높이고, 의료기기 산업이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