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 금지법' 갈리는 시선…"불가피해" vs "실익있나"
북한, 통신선 전면 차단…남북관계는 경색
대북전단 금지법 논의 여러번…합의 못해
법제화 대한 시선 양분…"불가피" vs "과잉"
![[평양=AP/뉴시스] 마스크를 착용한 북한 학생들이 지난 6일 평양 청년공원 야외극장에서 대북전단살포 등을 규탄하는 항의 군중 집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0.06.07.](https://img1.newsis.com/2020/06/07/NISI20200607_0016384071_web.jpg?rnd=20200607214018)
[평양=AP/뉴시스] 마스크를 착용한 북한 학생들이 지난 6일 평양 청년공원 야외극장에서 대북전단살포 등을 규탄하는 항의 군중 집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0.06.07.
9일 관영 조선중앙통신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낮 12시부터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통신선, 군의 동·서해 통신선, 노동당~청와대 직통전화(핫라인)선을 완전히 차단, 폐기한다고 밝혔다.
이는 남북관계를 지난 2018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이전으로 돌리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은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와 이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을 문제 삼고 있다.
대북전단 살포 문제는 과거부터 남북관계 악화의 도화선 가운데 하나로 작용했다. 금지법 도입에 관한 논의도 여러 차례 있었으나 사회적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
일례로 지난 2008년 9~10월 대북전단 살포 문제가 불거진 이후 금지법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 당시에도 남북관계가 악화되면서 같은 해 11월 첫 규제 법안이 발의됐으나 법제화에 이르지는 못했다.
2014년에도 금지법 논의가 대두됐는데, 대북전단 살포가 북한의 총기 도발 등을 유발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등의 규제 주장과 정부에서 개입할 영역이 아니라는 반대 입장이 대립했다.
판문점 합의가 있었던 2018년에는 적대 행위 중지의 일환으로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법적 규제를 마련하자는 목소리가 있었는데, 이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반대론에 부딪혔다.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지난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통일부 장관실에서 접경지역 시장군수 협의회장인 정하영 김포시장으로부터 대북 전단 살포 중단 건의문을 전달받고 있다. 2020.06.05. kmx1105@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0/06/05/NISI20200605_0016378743_web.jpg?rnd=20200605095555)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지난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통일부 장관실에서 접경지역 시장군수 협의회장인 정하영 김포시장으로부터 대북 전단 살포 중단 건의문을 전달받고 있다. 2020.06.05. [email protected]
김태훈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 회장은 "대북전단 금지법은 표현의 자유와 북한 주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헌법과 세계인권선언도 위반하는 것"이라며 "보편적 권리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계속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대북전단 살포 문제는 남북관계의 안정적 관리에 도움이 안 된다고 보며, 방치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라며 "내용도 북한 주민의 알 권리를 위한 것이라고 하긴 어려워 보인다"고 지적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도 "남북관계의 특수한 측면들과 국민 안전과 재산의 보호, 9·19 군사합의 이행이라는 등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법안은 현실적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바라봤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시 "이미 대북전단 살포를 제재할 수 있는데 굳이 금지하고 처벌하는 법률을 제정할 실익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그 내용이 과도하다면 새로운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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