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청 승격…기부금품법 법령 개정 안건서 빠져(종합)
등록 2020.06.16 14:41:24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 총 18건 심의·의결
복지부 복수 차관제, 보건연구원 廳에 존치
기부금품법 시행령 개정안, 2주째 안건 안올라
![[세종=뉴시스] 고승민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1건과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14건을 안건으로 열린 제31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0.06.16.kkssmm99@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0/06/16/NISI20200616_0016403837_web.jpg?rnd=20200616102630)
[세종=뉴시스] 고승민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1건과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14건을 안건으로 열린 제31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정부는 또 재개발사업에 대한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기존 15%에서 20%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14건, 보건용 마스크 긴급수급조정조치 변경안 등 일반안건 3건을 포함 모두 18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령안은 전날 당정청 협의회에서 결정·발표한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소속인 질병관리본부를 차관급 외청인 질병관리청으로 신설하고, 국립보건연구원을 현행대로 질병관리청 소속 기관으로 존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보건복지부에 보건을 담당하는 차관을 별도로 두도록 했다.
정부는 앞서 질병관리본부 산하의 국립보건연구원을 복지부 소속으로 이관하는 안을 입법 예고해 '무늬만 승격'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문재인 대통령의 '원점 재검토' 지시에 따라 관계부처 논의가 이뤄졌으며, 전날 당정청 협의회에서 위와 같은 내용으로 최종 결정됐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상업지역에서 시행되는 재개발 사업에 대해서도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재개발 사업에 대한 임대주택 비율의 상한을 주택 전체 세대수의 100분의 15에서 100분의 20으로 상향 조정됐다.
이외에도 정부는 보건용 마스크 긴급수급조정조치 변경안 등 3건의 일반안건도 의결했다. 보건용 마스크 긴급수급조정조치 변경안은 보건용 마스크의 공적의무 출고량을 낮추고, 제한적 수출 허용 비율을 높이는 식의 조정 내용이 담겼다.
한편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정의기억연대 활동 이후 논의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지난주 회의에 이어 2주째 국무회의 안건에 오르지 못했다. 해당 개정령안은 지난 4일 차관회의를 통과했다.
총리실 관계자는 "소관부서인 행정안전부에서 문구조정 등이 필요하다고 알려왔다"고 설명했다.
해당 시행령 개정안은 모집자가 기부금품의 모집을 끝내거나 모집된 기부금품을 사용한 경우에 관련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하는 기간을 14일에서 30일로 연장하고, 기부자가 모집자에게 관련 장부를 공개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문 대통령은 지난 8일 수석·보좌관 회의 모두발언에서 정의연을 둘러싼 일련의 논란을 언급하면서 "정부는 이번 논란을 계기로 기부금 통합 시스템을 구축해 기부금 또는 후원금 모금 활동의 투명성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