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검사장 감찰은 위법해"…현직 검사, 추미애 비판
박철완 검사, 연일 '이프로스'에 글 올려
"관련 규정의 취지 무시한 부적정 조치"
"법무부, 동의한다면 잘못 시정해 달라"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철완(48·27기) 부산고검 검사는 이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법무부 감찰 착수의 적법성 검토'라는 글을 올려 이같이 밝혔다.
박 검사는 "할 일이 산적한 상태고, 누구도 이 일을 대신해주지 않음에도 법무부장관께서 일을 제대로 처리할 수 있도록 감찰 개시의 적법성에 대해 검토를 해봤다"며 "불치하문(不恥下問)이니 검토한 내용 중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연락 달라"고 하며 글을 시작했다.
전날 법무부는 한 검사장의 비위와 관련해 직접 감찰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히며, 이러한 결정이 법무부 감찰규정 제5조의2(법무부 직접 감찰) 제3호에 근거한 것이라고 밝혔다.
규정에 따르면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감찰 사건의 경우 검찰의 자체 감찰로는 공정성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보여 법무부 장관이 감찰을 명한 경우' 법무부가 직접 감찰을 할 수 있도록 한다고 돼 있다.
이에 박 검사는 "한 검사장에 대해 검찰이 감찰을 개시한 사건이 없기 때문에 법무부가 위 조항을 근거로 제시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또 대통령령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규정에 따르면 법무부가 비위 사항을 조사 및 처리하더라도, 검찰청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건의 수사 등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해지는 것은 제외한다고 돼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박 검사는 "추 장관의 언행에 비춰볼 때, 이번 감찰 개시는 채널A 기자 강요미수 혐의 사건이라는 구체적인 사건의 수사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러한 추측이 맞다면, 이번 감찰 개시는 상위법을 위반한 위법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검사징계법의 취지인 검사의 신분 보장 등을 감안할 때, 검사에게 징계 사유가 있는지 판단하는 권한은 검찰총장에게 있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 검사장에 대해 총장이 감찰을 개시하지 않은 상황에서 법무부장관이 법무부 훈령을 근거로 바로 감찰을 개시하는 것은 검사징계법의 취지에 반할 소지가 많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박 검사는 "법무부장관님을 비롯해 법무부 담당자들께서는 제가 말씀드린 절차적 적법성에 대한 의문을 바로 해소해 주시거나, 혹 제 판단에 동의하신다면 법치국가의 법무부장관으로서 잘못을 바로 시정해 주셨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앞서 박 검사는 지난 23일에도 이 사건의 수사 상황이 실시간으로 보도되는 것을 봤을 때, 검찰 내부에서 정보를 제공하는 것 같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언론을 이용해 동료에게 칼을 꽂는 행위는 검사로서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 중 하나다"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또 25일에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한동훈 차장님이 수사와 감찰을 통해 잘못이 있으면 잘못에 상응하는 조치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혹시라도 소위 윤석열 총장의 측근으로서 일부 정치세력에게 밉보인 결과로 이런 일을 겪는 것이라는 일각의 의심에 주목한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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