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신천지 이만희 소환조사 4시간만에 중단(종합2보)
코로나19 방역 방해, 법인자금 횡령 등 혐의
지병 호소로 4시간 만에 조사 끝

이만희 총회장,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수원지검 형사 6부(부장검사 박승대)는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 배임 등) 혐의로 고발당한 이 총회장을 소환했다.
피고발인이자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한 이 총회장은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1시30분까지 조사를 받았다.
조사는 이 총회장이 지병을 호소해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 주치의 소견에 따라 조사가 중단된 뒤 이 총회장은 귀가했다.
검찰은 조만간 이 총회장을 다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소환 일정은 잡히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조사 내용은 밝힐 수 없다. 고발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을 한 것"이라며 "조사가 끝난 것이 아니라 중단된 것이기 때문에 다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 총회장은 지난 2월 신천지 대구교회를 중심으로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당시 교인 명단을 누락해 허위로 제출하고, 코로나19가 처음 발생한 중국 우한(武漢) 교회 신도의 국내 교회 출결정보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신천지 신도의 후원으로 운영되는 법인 자금으로 자신의 빚을 갚았다는 의혹과 정치권과 연루돼 있다는 의혹도 있다.
앞서 2월28일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는 코로나19 확산에 책임이 있다며 신천지와 이 총회장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대검찰청은 이 사건을 수원지검에 배당했다.
수원지검은 5월22일 과천 신천지총회본부, 가평 평화의 궁전, 부산·광주·대전지부 사무실 등 전국 신천지 시설을 압수했다.
이달 8일에는 신천지 총무 A씨 등 간부 3명을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위반,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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