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코로나19發 인력감축 현실화…대기업은 권고사직, 中企는 정리해고 많았다

등록 2020.07.22 08:13:12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코로나 이후 해고 경험 직장인 대상 설문

대기업 재직자 해고비율 1.5%P 늘어

부당해고> 정리해고> 권고사직 순 일자리 잃어

코로나19發 인력감축 현실화…대기업은 권고사직, 中企는 정리해고 많았다

[서울=뉴시스] 김종민 기자 = 코로나19 이후 인력감축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대기업은 권고사직이, 중소기업은 부당해고 비율이 높아 기업규모별 해고방식 온도차가 확인됐다.

22일 취업포털 인크루트(대표 서미영)가 직장인 631명을 대상으로 ‘코로나 이후 해고경험’에 대한 조사에 따르면, 설문에 참여한 직장인 가운데 본인 의사와 관계 없이 해고 및 권고사직을 권유받은 비율은 전체 중 68.1%에 달했다.

이들에게 코로나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해고시점을 선택하게 했다. 그 결과, 코로나 이후 해고를 당한 비율은 무려 30.2%로 조사됐다. 즉 해고 경험자 10명 중 3명의 해고시기는 코로나 이후였다는 것으로, 이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이어 나갔다.

이렇듯 기업 정리해고의 가장 큰 이유는 ‘코로나 여파에 따른 경영난’이었다. 해고사유를 코로나 이전과 이후로 교차분석한 결과, 코로나 이후 ▲’경영난’으로 인한 해고비율이 12.7%P 늘어난 점이 이를 증명한다. ▲’구조조정’에 따른 해고 비율이 2.3%P 늘어난 점 역시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해고결과 및 방식에 대해서는 기업규모별로 온도차가 발생했다. 먼저, 코로나 이후 해고 당시 직장규모는 ▲’대기업’ 13.0% ▲’중견기업’ 18.1% ▲’중소기업’ 69.0% 순으로 집계됐다. 특히 대기업 재직자의 해고비율은 코로나 이전과 비교해 이후 1.5%P 늘었다.

코로나 이후 해고방식으로는 ▲'부당해고'(33.5%) ▲'정리해고'(33.0%) ▲'권고사직'(27.9%) 순으로 집계됐다. 특히 부당해고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는 것으로서, 코로나 이후 정당한 해고사유가 없거나 정식 해고절차를 밟지 않은 각종 부당해고에 따라 노사간 분쟁을 겪는 기업도 늘고 있다.

한편, 기업규모별로 해고방식에도 차이를 보였다. ▲대기업은 '권고사직'(33.3%) 시행 비율이 높은 반면 ▲중견기업은 '부당해고'(39.2%)가, ▲중소기업은 '정리해고 및 구조조정'(34.6%) 비율이 최다로 나타났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