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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지 "모친 주소 이전, 임대 아파트 분양과 관련 없다"

등록 2020.08.19 16:33:25

국회 기재위 국세청장 인사청문회 질의 답변

모친 주소 이전 통한 부당 청약 의혹에 해명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 2020.08.1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 2020.08.19.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가 "강남 임대 아파트는 일반 공급으로 분양받았다. 모친의 주소 이전과는 관련이 없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모친을 모시고 살면서 (아파트 청약 등) 어떤 혜택을 보려고 하지 않았느냐는 의혹이 있다'는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해명했다.

'주민 등록에 3년이 등재돼 있어야 특별 공급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느냐'는 고 의원의 물음에 김 후보자는 "그렇다. (그러나 강남 임대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는) 일반 공급으로 받았으므로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이어 "(모친의 주소를 옮겨) 소득세를 낼 때, 연말정산을 할 때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경로 우대 등 기본 공제가 있다"면서 "모친은 (현재) 부산에서 여동생이 모시고 있다. 제가 매달 생활비를 보내드리고 있어서 소득 공제는 계속 받는다"고 덧붙였다.

'처제 집에서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는 유경준 미래통합당 의원에게는 "중산층 이하 서민들은 그렇게 많이 산다"면서 "당시 딸은 성인이 아니라 초등학교 6학년생이었다. 이모나 할머니랑 같이 자고 해서 (한 집에서 거주할 수 있었다)"라고 답했다.

유 의원이 '모친 병원 치료 때문에 주소를 옮겼다고 하지 않았느냐'고 지적하자 김 후보자는 "(그렇다. 모친이 서울에 주소를 뒀던) 1년3개월 내내 (함께) 계시지는 않았다"면서도 "10년 전 일이라 (병원 출입 기록을 제출하기는 어렵다)"고 부연했다.

앞서 유 의원은 인사청문회 전 배포한 보도 자료를 통해 "김 후보자가 모친 주소를 옮겨 청약 가점을 부풀리려고 했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김 후보자 모친은 주민 등록상 최초 등록된 1970년 이후 2차례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는 모두 부산에서 거주했다. 모친이 첫 번째로 주소를 옮긴 곳은 김 후보자의 잠실동 아파트(2010년 8월), 두 번째는 역삼동 경남아파트(2011년 1월)다.

김 후보자의 모친은 2011년 11월 1997년부터 살았던 부산 연제구 연산동의 한 빌라로 다시 주소를 옮겼고, 지금도 그 주택을 재건축한 곳에 거주하고 있다.

이후 김 후보자는 2013년 3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강남구 자곡동에서 공공 임대 방식으로 분양한 LH강남힐스테이트 아파트를 계약했다.

이 아파트는 거주기간 동안 1·2차 중도금을 낸 뒤 2025년 분양 전환 시 잔금을 치르면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는 사실상의 분양 주택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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