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시민사회 "코로나 재난지원금, 이주민에게도 지급해야"

대구시청 전경
대구경북 이주노동자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연대회의는 1일 대구시청 앞에서 '대구시 이주민에 대한 재난지원금 차별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회견문을 통해 "대구시는 나이, 소득, 직업 등을 따지지 않고 신생아까지 포함해 희망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홍보했다. 하지만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지 않은 채 시민으로 살아가는 성서공단·염색공단 이주노동자, 유학생, 동포, 난민들은 배제된다"고 했다.
이어 "서울시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받아들여 '취업과 영리활동을 하는 이주민'에게 재난긴급생활비를 지급하기로 했다. 안산시와 부산 연제구 등 국적을 따지지 않고 모든 주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일괄 지급한 지자체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라는 재난은 이주민이라고 해서 비껴가지 않는다. 삶의 현장에서 소외되지 않는 행정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대구희망지원금은 대구시의 코로나19 대응 2차 긴급생계자금이다. 대구시는 올해 7월30일 자정 기준 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주민 모두에게 이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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