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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2차 아동양육 한시지원금 추석 전 지급

등록 2020.09.23 13: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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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1인당 20만 원, 중학생 15만 원

[울산=뉴시스] 조현철 기자 = 울산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어린이집 휴원, 학교 휴교 등으로 가중된 학부모의 돌봄·양육부담 완화를 위해 2차 아동양육 한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아동양육 한시지원금은 1차 아동돌봄쿠폰과 달리 중학생까지 대상이 확대됐다.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초등학생 이하 지원금 20만 원, 중학생 비대면 학습지원비 15만 원을 계좌로 지급한다.
 
미취학 아동(6만3000여 명)에겐 시에서 아동수당 수급계좌를 통해 지급하고 초등·중학생 및 학교 밖 아동에겐 울산시교육청을 통해 스쿨뱅킹 계좌 등을 활용해 준다.

 시는 아동 양육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석 전 신속히 집행키로 했다.

미취학 아동은 주소지 관할 구·군청, 초등·중학생 및 학교 밖 아동은 해당학교 또는 교육지원청으로 문의한다.
 
한편 1차 아동돌봄쿠폰은 아동수당 대상자 6만7000여 명에게 1인당 40만 원을 줬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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