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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복지사각지대 해소' 주민등록 사실조사

등록 2020.10.28 11: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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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9일부터 12월 21일까지 실시

[수원=뉴시스] 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 제공)

[수원=뉴시스] 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 제공)


[수원=뉴시스]박상욱 기자 = 경기도는 오는 29일부터 12월 21일까지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대외활동 감소와 비대면 생활방식 확산으로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대상의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대상은 ▲보건복지부 허브(HUB)시스템에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만3세~만6세 아동 중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아 양육수당을 수령하는 가정 등이다.

조사 과정에서 보호나 지원이 필요한 대상이 발견된 경우 읍면동 복지담당자가 가정을 재방문, 상담과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연계할 계획이다.

남윤수 경기도 열린민원실장은 "이번 조사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대상을 조기에 발견하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면서 "통·리장이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세대를 방문할 계획이므로 사실조사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사실조사 기간 중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거주지 동에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를 최대 60%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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