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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순환골재 품질인증' KS 인증으로 운영 일원화

등록 2025.12.25 06:00:00수정 2025.12.25 07:3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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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시장에 고품질 순환골재 공급 원활"

국토교통부 로고.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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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국토교통부는 건설공사의 핵심재료인 골재에 대한 체계적인 품질관리를 위해 순환골재 품질인증 통합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순환골재란 건설폐기물을 물리적 또는 화학적 처리과정을 거쳐 품질기준에 적합하게 가공한 골재다.

그동안 순환골재 품질인증은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건설폐기물법'에 따른 품질인증 제도, 골재의 원활한 수급과 품질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KS인증 제도로 각각 국토부와 국가기술표준원 소관으로 이원화돼 있었다.

앞으로는 건설산업 주무부처인 국토부가 순환골재 품질인증 제도를 KS인증으로 통합해 운영한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지난 22일 건설공사 기술심의회를 열고 순환골재 산업표준 3개 품목을 KS인증 대상 품목으로 지정하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앞서 8월에는 순환골재 관련 KS표준 업무를 산업통상부로부터 위탁받았다.

앞으로 순환골재 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업체는 인증기관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신청하여 KS인증을 받을 수 있다.

한편, 기존 '건설폐기물법'에 따른 품질인증을 폐지하는 건설폐기물법 개정안은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중이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품질인증 통합절차는 완료된다.

김성환 국토부 건설산업과장은 "골재는 건축물과 시설물 안전의 기초인 만큼 고품질의 골재 공급은 중요하다"며 "일원화된 KS인증을 통해 고품질의 순환골재가 원활하게 건설시장에 공급돼 골재 수급 안정과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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