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자산 상속 트렌드…최대 2억까지 상속공제
총자산 많을수록 금융상품 투자 다양
법률에 따라 금융재산 상속공제 가능
금융재산 10억 넘으면 2억까지 공제

29일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가 발간한 '2020 한국 부자 보고서'에 따르면 상속 또는 증여로 자산을 물려주려고 하는 자산가들은 10년 전에 비해 부동산자산과 함께 금융자산을 물려주려는 경우가 증가했다.
자산가들 중 '부동산자산'을 물려주겠다고 한 경우는 2011년(83.7%)과 올해(85.6%)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으나, '보험 외 금융상품'을 물려주겠다는 응답은 2011년 75.5%에서 올해 84.1%로 올랐다.
총자산 규모별로 물려주려는 자산 유형에도 큰 변화가 나타났다. 총자산 50억원 이상의 자산가들은 '보험 외 금융상품'을 물려주겠다는 응답이 증가했으나 '보험'이나 '사업자산'을 물려주겠다는 응답이 크게 감소했다. 총자산 50억원 미만 자산가들은 '보험'이나 '보험 외 금융상품' 등 금융자산을 물려주겠다고 응답한 경우가 10년 전에 비해 크게 늘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총자산이 많을수록 부동산자산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총자산이 많아질수록 주택과 상가 등 부동산 외에 다양한 금융상품 위주로 투자하는 경우가 많았다. 총자산 50억원 자산가 중에서는 부동산자산이 총자산의 절반 이하인 경우가 26%로 금융상품에 절반 이상의 자산을 투자하는 경우가 총자산 30~50억원 미만 자산가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금융자산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거해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다. 순금융재산이 2000만원이 안되면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고, 2000만원이 넘어가면 금액의 20%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제 금액의 한도는 2억원까지다. 이에 따라 금융재산은 10억이 넘으면 2억까지는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재산은 기준시가가 존재하지 않고 시가가 그대로 노출돼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상속세나 증여세의 부담이 크다"며 "이러한 문제 때문에 금융재산이 상속재산에 포함될 경우 평가금액의 20%를 과세표준에서 공제해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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