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도심지·구정동 일원 건축물 고도제한 36m(12층)로 완화
등록 2020.11.23 11:55:59수정 2020.11.23 12:00:13
제9회 경북도 도시계획위 의결
도심 성건 보우·주공아파트→12층 재건축 기대
문화재 경관 훼손 등 이유로 수십 년째 고도제한

경주 도심 고도제한 ‘36m’ 대상구역
경주시는 제9회 경북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도시관리계획안이 심의·의결됐다고 23일 밝혔다.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현상변경허용기준 높이가 36m(12층)까지 상향되고 일원화됐다. 구역별 면적은 도심이 100만7560㎡, 구정동은 120만7000㎡이다.
수십 년째 문화재로 인한 건축물 높이를 제한받았던 해당 지역민들의 오랜 민원이 일부 해결된 셈이다.
기존에 도심은 20~25m, 구정동은 15m 이상 건물을 지을 수 없어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이 있었다. 주민들은 당연히 문화재로 인한 피해의식도 컸다.

경주 구정동 고도제한 '36m' 대상구역
이번 고도 완화로 주거환경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대를 모으고 있다.
경주시 관계자는 “30년 이상 노후화된 공동주택의 재건축 등이 예상된다”면서 “시민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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