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지방세 과세권 조정' 통해 문경코아루아파트 세금 해결
등록 2020.12.29 14:07:07
![[안동=뉴시스] 경북도청](https://img1.newsis.com/2020/02/25/NISI20200225_0000483942_web.jpg?rnd=20200225143315)
[안동=뉴시스] 경북도청
[안동=뉴시스] 박준 기자 = 경북도는 상주시와 문경시 경계에 걸쳐 있는 문경코아루아파트의 지방세 부과·징수권한 위임 협약서에 공동 서명했다고 29일 밝혔다.
문경코아루아파트는 단일 필지(1만9180㎡)로 총 7개동 450세대 중 3개동(105동, 106동, 107동) 193세대(2487㎡)가 상주시 함창읍 대조리와 문경시 모전동에 걸쳐 있다.
현행 지방세기본법상 각 기초자치단체가 해당 행정구역의 과세권을 가짐에 따라 193세대 입주민들이 상주시와 문경시에 지분만큼 취득세·재산세 등을 각각 납부해야 하는 불편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등 과세에 혼란을 초래하는 상황이었다.
이에 재산세에 대한 안분기준이 법령에 명시돼 있지 않아 자치단체간에 합의로 해결해야 한다.
하지만 도는 2016년부터 합의점을 찾지 못해 지방세 부과·징수권한으로 다툼이 있는 두 자치단체에 대해 사전의견 청취, 수차례 걸친 실무자 및 부서장 회의와 현장조사 등 도의 조정방안 제시와 중재를 통해 과세권 조정에 관한 합의를 이끌어 냈다.
주요 합의내용을 살펴보면 상주시는 문경코아루아파트에 대한 부과·징수 권한을 문경시에 위임해 문경시가 해당 아파트에 부과한 취득세·재산세 등 지방세를 세입처리한다.
도세인 취득세 등에 대해서는 문경시가 징수교부금 전액을 도에서 교부받고 시세인 재산세는 문경시가 토지면적 비율에 따라 안분해 상주시에 지급한다,
상주시는 지급받은 재산세 세입금의 3%를 징수비용으로 문경시에 교부하는 조건이다.
김장호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과세권 위임 합의는 과세권 조정에 모범적인 선례와 적극행정의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도민들의 납세편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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