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19금' 표시 없는 랜덤채팅앱 12개 형사 고발
디지털성범죄 온상 지적…법 개정 후 2차례 지적
앱 55%는 안전장치 마련 이행…청소년 이용 가능
'19금' 없는 해외사업자 운영 135개 앱 판매 중단
![[서울=뉴시스]21일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된 랜덤채팅 애플리케이션(앱) 12개를 운영하는 사업주를 형사 고발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검색되는 랜덤채팅앱이 18세 이용불가 표시를 해 둔 모습. 성인인증 기능을 넣어 만 19세 미만 청소년도 쓸 수 없도록 해야 한다. (사진=구글 플레이스토어 캡쳐). 2021.02.19.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0/12/10/NISI20201210_0000654019_web.jpg?rnd=20201210172847)
[서울=뉴시스]21일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된 랜덤채팅 애플리케이션(앱) 12개를 운영하는 사업주를 형사 고발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검색되는 랜덤채팅앱이 18세 이용불가 표시를 해 둔 모습. 성인인증 기능을 넣어 만 19세 미만 청소년도 쓸 수 없도록 해야 한다. (사진=구글 플레이스토어 캡쳐). [email protected]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유해표시와 성인인증을 마련하지 않은 랜덤채팅앱 12개를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사 당국에 고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여가부는 지난해 12월11일부터 랜덤채팅앱 중 ▲실명·휴대전화를 통한 인증 ▲대화저장 ▲신고 3가지 기능을 갖추지 않은 앱은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하는 고시를 시행했다.
익명의 누군가와 무작위로 연결돼 대화를 주고받는 특성상 디지털 성범죄 통로로 악용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여가부는 고시 시행에 앞서 3개월 동안 유예 기간을 두고 2차례에 걸쳐 이들 앱을 운영하는 사업자에게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됨을 알렸다. 시행 이후에도 사업자에게 2차례 시정 기회를 부여했으나 이에 따르지 않아 형사 고발하게 된 것이다.
이번 조치로 국내 랜덤채팅앱 408개 중 227개(55.6%)는 실명인증, 대화저장, 신고 기능을 갖췄다. 이 경우 청소년이 이용 가능하다. 다른 154개 앱은 운영이나 판매를 중단했고, 성인인증 기능을 갖춘 15개 앱은 성인용으로 운영한다.
해외사업자가 운영하는 랜덤채팅앱 144개 중 135개도 청소년유해표시나 성인인증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판매 중단 조치를 받았다.
여가부에 따르면 구글·애플·원스토어 측은 지난 15일 기준으로 105건을 판매 중단하고, 다른 30건은 이달 중으로 중단할 예정이다.
여가부는 향후에도 랜덤채팅앱 운영 실태를 수시 점검해 법 위반 사항을 적발하면 개선을 요구하고 형사 고발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