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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불법 폐기물 투기, 처벌·가압류·구상권 필요"

등록 2021.03.15 18:4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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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 범죄"

이재명 "불법 폐기물 투기, 처벌·가압류·구상권 필요"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불법 폐기물 투기·방치를 '공동체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 범죄'로 규정하고, 형사처벌뿐 아니라 자산 가압류, 구상권 청구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강력히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15일 도청에서 폐기물 불법 투기·방치 등 불법행위 근절방안을 모색하고, 폐기물 불법 처리 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의지를 표명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곽상욱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장, 송옥주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김판수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장, 민간 전문가, 환경운동가 등이 참석했다.

이 지사는 "규범을 어기는 데서 이익을 보는 것이 가능하면 비정상적 사회가 된다. 예방과 제재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불법폐기물과 관련해 웬만하면 벌금형으로 끝내고 집행유예로 풀어주니까 실제 현장에서는 처벌 자체에 대해 두려워하지 않는다. 자산 가압류와 처리비용 구상청구 등 이 행위로 인해 생긴 이익을 완전히 박탈하는 수준까지 가고 거기에 형사제재가 가해져야 자제하게 되지 않을까"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불법폐기물 투기를 쫓아다니면서 제보하면 생계에 도움이 될 정도로 공익제보에 대한 포상을 늘려야 예방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폐기물 불법 투기 근절 방법으로 신고자 포상확대를 제시했다.

간담회는 인치권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이 불법 폐기물 근절을 위한 추진계획을 발표한 뒤 참석자들이 논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불법 폐기물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배출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최병성 초록생명평화연구소장은 "일본의 경우 배출자 책임제도가 강력하게 돼 있어 불법폐기물이 상대적으로 적다. 위탁 처리자나 폐기물을 이동한 사람만 처벌받는 것이 아니라 폐기물의 근원적인 배출자가 공동책임을 지게끔 하는 제도가 강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걸 확인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하봉진 한국폐기물재활용공제조합 사무국장은 "불법폐기물이 문제될 때마다 처리업자 중심의 관리대책이 나오지만 배출자의 책임과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도는 올해를 불법 폐기물 근절 원년으로 선포해 강력 대응한다. 불법 투기·방치행위를 끝까지 추적해 무관용 형사입건하고 중대사범은 구속 수사하는 등 특사경 전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이달 석재·골재 배출처리사업장에 대해 집중 수사 중이며, 지난 8일 사업장 폐기물을 불법 수집해 무단 투기·방치한 무허가 처리업자를 구속했다.

한편, 이 지사는 간담회를 마친 뒤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불법 폐기물 투기는 도민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환경범죄이기도 하지만, 공정사회 실현을 위해서도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비용을 다 치르고 적법하게 처리하는 사람들, 규범을 지키는 사람들만 손해를 봐선 안 된다"며 "경기도는 형사제재에 더해 민사적 제재를 도입해 무단투기로 생긴 이익을 완전히 박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알렸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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