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불이익' 송승용 판사 "물의 야기 법관 문건 달라"
첫 변론준비기일 형사사건 기록 신청
"물의 야기 법관 문서, 허위사실 적시"
"부당한 지방전보 조치…인사권 남용"
![[서울=뉴시스]이윤청 기자 = '사법농단'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2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04.14. radiohead@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1/04/14/NISI20210414_0017348002_web.jpg?rnd=20210414102418)
[서울=뉴시스]이윤청 기자 = '사법농단'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2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04.14. [email protected]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이관용)는 23일 송승용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가 양 전 대법원장, 대한민국 등 9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첫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앞서 송 부장판사는 2009~2015년 동안 법원 내부망에 법관 인사와 대법관 제청 등에 관한 비판적 의견을 올렸다가 '물의 야기 법관'으로 분류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법원행정처는 2014~2017년 비위가 있는 판사들과 사법부에 비판적 의견을 낸 판사들에 대한 '물의 야기 법관 인사조치 보고서'를 작성했다. 해당 문건에는 인사 평정 순위를 낮춰 지방법원으로 전보하는 등 구체적인 계획이 담겼다.
실제 당시 송 부장판사는 서울 소재 법원이 아닌 창원지법 통영지원으로 전보됐다.
이날 송 부장판사 측은 양 전 대법원장 등 형사사건의 '물의 야기 법관' 관련 인증등본송부촉탁을 신청했다. 이 사건 관련 형사사건의 공소장 및 변경된 공소장, 증거목록, 증인신문 조서 일부 등 기록을 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재판부는 논의 후 채택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사건 첫 변론은 오는 6월23일 오후 5시40분에 진행될 예정이다.
송 부장판사는 2015년, 2017년 물의 야기 법관 분류와 인사 불이익 등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2억원과 2015년 기획조정실 보고서 작성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1억원을 배상하라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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