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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구, 외국인 노마스크에 행정명령…'늦장행정' 비판

등록 2021.06.01 14:4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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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계도, 8일부터…2인 이상 야간 취식 제한

미국 독립기념일, 추수감사절 등도 특별 단속키로

[부산=뉴시스]지난달 30일 부산 해운대해수욕장을 찾은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단속하는 구청 공무원 모습. (사진=해운대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지난달 30일 부산 해운대해수욕장을 찾은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단속하는 구청 공무원 모습. (사진=해운대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 제갈수만 기자 = 부산 해운대해수욕장을 찾은 외국인들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술판을 벌이고 소란을 피우는 등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앞으로 관할 구청이 행정명령을 발령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늦장행정이란 비판이 일고 있다.

해운대구는 1일부터 7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8일부터 해수욕장 내 행위제한 행정명령을 발령하기로 했다.

행정명령 내용은 마스크 미착용(24시간), 2인 이상 야간취식 제한(오후 7시~다음날 오전 2시), 5인 이상 집합제한(24시간) 등이며, 이같은 방역수칙을 어길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또 오는 7월 4일 미국 독립기념일, 11월 25일 미국 추수감사절 등 공휴일에 군과 경찰 등의 사전 공조를 통해 특별 야간 단속에 나서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구는 전했다.

이에 앞서 해운대구는 지난달 29일과 30일 해운대해수욕장에서 발생한 주한미군의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행위에 대해 강력 항의하는 공문을 미육군대구지역사령부 미군사경찰대에 1일 발송했다.

이 기간 미국의 현충일인 '메모리얼데이' 연휴를 맞아 주한미군 등 외국인 2000여 명이 해운대해수욕장 일대에서 노마스크 상태로 5인 이상 술을 마시고 폭죽까지 터뜨려 주민들의 불안 신고가 이어졌다. 이어 30일에도 외국인 300여 명이 운집했다.

이에 해운대구는 해운대경찰서, 미 헌병대와 함께 특별 합동단속에 나서 29일 360건, 30일 200건의 방역수칙 위반 행위를 적발했지만, 모두 계도 조치하고 단 한 건의 과태료도 부과하지 않아 비난을 받았다.

홍순헌 해운대구청장은 "전 행정력을 동력해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엄중한 상황에서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사례가 발생한 점을 유감으로 생각하며, 재발 방지에 협조해줄 것을 주한미군에 요청한다"며 "코로나19 백신 접종 여부와 별개로 마스크 착용은 의무이며, 미군과 외국인들은 마스크 착용과 폭죽 사용 금지 등 한국방역법과 국내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1일 해수욕장 일부 구간을 개장하는 안전개장을 시작으로 7·8월 전면개장 시 많은 피서객들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돼 행정명령을 발령했다"며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는 내국인 외국인이 따로 없으니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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