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U+, 요금 한달 안냈다고 발신정지...방통위, 과징금 6억 부과(종합)
미납 안내상담 위탁업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해
LGU+ "즉시 개선 단행…재발방지 철저 감독 방침"

방통위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이용약관 상 미납액 7만7000원 미만인 경우 미납 2개월 이후부터 이용정지(발신 정지)가 가능한데도 최근 5년간 미납 1개월차에 1만6835명의 이용정지일을 임의로 변경해 정지했다.
LG유플러스 '미납 사실 안내·상담' 업무를 위탁받은 미래신용정보와 MG신용정보는 미납자와 안내, 상담 이후 사전에 가설정된 '이용정지 예정일'을 최종 '이용정지일'로 확정하는 과정에서 임의로 '이용정지일'을 앞당겨 변경했다.
전기통신사업법은 위탁업체가 금지행위를 한 경우 업무를 위탁한 전기통신사업자가 그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위탁업체들은 또 미납자 이용정지 시 이용정지 7일 전까지 기간 등을 고지해야 하지만 이용정지일을 미납 1개월차 로 앞당겨 이용정지한 7만3269명에겐 고지하지 않았다.

(출처: 방송통신위원회)
이에 LG유플러스는 재발 방지를 다짐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방통위 조사 결과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 즉시 개선했으며, 미납요금 관련 상담사들에게 약관준수 등과 관련한 교육을 충실히 이행토록 했다"며 "향후 이 같은 오류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철저히 관리 감독하겠다"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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