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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국민지원금 분담률, 울산 지자체간 불협화음↑

등록 2021.08.20 16:3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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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상생 지원금 20%는 지방비로 충당

울산은 시비 75%, 구·군비 25% 분담 결정

"국가사업에 지방비 강제 부담하라니" 남구 반발

코로나19 정부 재난지원금이 담긴 선불카드. 뉴시스DB *재판매 및 DB 금지

코로나19 정부 재난지원금이 담긴 선불카드. 뉴시스DB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안정섭 기자 = 정부가 5차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인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추석 전 지급을 추진 중인 가운데, 울산에서 지방비 분담 비율을 놓고 지자체간 불협화음이 빚어지고 있다.

20일 울산시와 지역 5개 구·군에 따르면 올해 정부 2차 추경예산에 편성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은 총 11조원(국비 8조6000억원·지방비 2조4000억원) 규모다. 이 중 울산시민들에게는 2469억원(국비 1975억원·지방비 493억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은 건강보험료 기준 가구소득 하위 80% 가구와 별도의 특례기준이 적용되는 맞벌이·1인 가구 등 전 국민의 약 88%에게 인당 25만원씩 지급된다.

소요예산은 국비 80%와 지방비 20% 비율로 정해졌는데, 지방비의 경우 각 광역지자체와 산하 기초단체들이 협의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

울산시는 앞서 지난달 말부터 지역 5개 구군 예산담당 부서장들과 수차례 협의를 한 끝에 지방비를 시비 75%와 구·군비 25% 비율로 분담하자는 내용의 공문을 전날 각 구·군에 발송했다.

이 비율을 적용하면 인구에 따라 남구 34억7000만원, 울주군 24억3000만원, 북구 23억9000만원, 중구 23억5000만원, 동구 17억원을 부담해야 한다.

각 구·군은 주로 예비비로 이 비용을 충당하고 있는데 예비비는 당초예산의 1%씩 적립한 금액으로 태풍 등 갑작스런 재난으로 인한 피해 발생시 복구작업과 주민 피해가 우려되는 긴급한 사업에 투입되는 일종의 비상금 개념이다.

지방비 분담 비율이 75대 25로 결정되자 남구가 가장 먼저 불만을 제기하며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남구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관련 설명자료를 내고 "이번 국민지원금 재원 분담방식은 매우 부당하다"며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정책기조에는 반대하지 않지만 국가 주도의 사업에 지방비 부담이 강제된 점은 심히 유감스럽고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남구가 보유 중인 예비비는 78억원 정도인데 하반기 국비 매칭사업에 40억원 남짓 소요될 예정이어서 이번 국민지원금까지 분담하게 되면 혹시 모를 재난 발생시 구민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 수 없게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에서다.

남구 관계자는 "앞으로 코로나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 지 예측조차 불가능한 상황인데다 지구온난화 등의 영향으로 태풍이나 재난재해가 언제 어디서 닥쳐올지 모르기 때문에 일정 규모 이상의 예비비는 반드시 남겨둬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올해 초 울산형 긴급재난지원금(세대당 10만원) 지급 당시에도 남구에서만 41억원을 충당한 바 있어 이번엔 시에서 전액 부담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며 "울산시는 향후 지방비 분담협의체를 구성해 분담비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분담한 금액만큼 향후 주민 숙원사업비를 시 예산으로 보전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원전지원금 등으로 예산에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울주군을 제외한 나머지 지자체들도 대부분 비슷한 상황이지만 시 방침을 마지 못해 수긍한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시 관계자는 "지역 기초단체들의 재정 여력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의견을 받아들여 구·군의 지방비 분담률을 정부 지침인 50%에서 25%로 절반 가량 대폭 하향 조정한 것"이라며 "타 시·도 가운데서도 가장 적은 분담률이 적용된 것으로, 앞으로는 이같은 불협화음이 생기지 않도록 남구가 제안한 별도 협의체 구성안 등을 적극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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