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부실·편파 조사' 비판에 권익위, "답답하다"
등록 2021.08.26 11:39:23수정 2021.08.26 11:59:41
이준석, 윤희숙 엄호…"연좌 형태, 최소 요건 안된 사례도"
탈당 권고 철회한 송영길 "억지 의혹"… 권익위 조사 비판
권익위 "100% 혐의 입증 한계…부실 조사 비난하니 답답"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의원직 사퇴 의사를 밝힌 윤희숙 의원을 찾아와 사퇴를 만류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8.25.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1/08/25/NISI20210825_0017875721_web.jpg?rnd=20210825111327)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의원직 사퇴 의사를 밝힌 윤희숙 의원을 찾아와 사퇴를 만류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8.25. [email protected]
수사권이 없는 한계 속에서 진행한 조사 결과가 수사 기관에 의해 무혐의 내사종결 처리되거나, 입건조차 되지 않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권익위 조사 자체에 대한 무용론도 제기된다.
권익위는 지난 23일 국민의힘과 비교섭단체 5당 소속 국회의원 및 가족 507명을 대상으로 부동산 거래 전수 조사 결과 국민의힘 12명(13건), 열리민주당 1명(1건)에 대해 법 위반 의혹 사항이 있다며 관련 자료를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 송부했다.
권익위가 관계자 명단을 직접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각 당의 후속 조치 발표 과정에서 면면이 공개됐다. 국민의힘에서는 강기윤·김승수·박대수·배준영·송석준·안병길·윤희숙·이주환·이철규·정찬민·최춘식 한무경 의원 등 12명이, 열린민주당은 김의겸 의원 1명이 의혹 당사자임이 드러났다.
국민의힘에서는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안병길) ▲토지보상법·건축법·공공주택특별법 등 위반 의혹(강기윤·송석준) ▲농지법 위반 의혹(윤희숙·김승수·박대수·배준영·한무경) 등을 주요 의혹 대상자로 공개했다. 지도부는 이 가운데 5명 탈당 권유, 1명 제명 결정을 내렸다. 나머지 6명에 대해서는 당내 소명 과정을 거쳐 징계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자체 무혐의 결론을 냈다.
대부분의 의원들은 당의 결정을 따랐지만 부친의 농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된 윤희숙 의원은 당 지도부의 결론과 무관하게 의원직 사퇴를 선언하면서도, 조사 기관인 권익위를 향한 불편한 시선을 거두지 않았다.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8.25.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1/08/25/NISI20210825_0017875501_web.jpg?rnd=20210825102136)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8.25. [email protected]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의원 본인이 부동산을 소유하거나 (부동산 거래) 행위의 주체가 아님에도 연좌의 형태로 의혹을 제기했다"며 "최소한의 조사 구성 요건이 되지 않는 사례도 있다"고 윤 의원의 농지법 위반 의혹 결과를 내놓은 권익위를 비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도 권익위 조사 결과에 따라 투기 의혹이 제기됐던 12명 의원들 가운데 비례대표 2명(윤미향·양이원영)을 제명 조치하고, 나머지 10명에 대해서는 탈당을 권유한 바 있다.
하지만 수사기관을 통해 불입건·무혐의 결론에 따라 이미 탈당계를 제출한 5명(김주영·문진석·서영석·임종석·윤재갑)을 비롯해, 거부했던 5명(우상호·김수흥·김한정·김회재·오영훈)을 대상으로 세 차례 탈당 권고를 철회하며 수습 국면에 접어든 양상이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권익위 조사에서 미공개 정보 이용 투기 의혹을 받아 탈당계를 제출했던 서영석 의원의 세 번째 복당 사실을 공식화 하면서 권익위의 조사에 불만을 감추지 않았다.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적극행정 국민신청 및 소극행정 예방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전현희 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적극행정에 국민이 직접 참여 할 수 있는 '적극행정 국민신청제'와 소극행정 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공무원의 적극적인 업무처리를 위해 앞으로 국민 누구나 국민신문고에서 적극행정을 신청하고 소극행정 신고처리 결과가 불만족스러운 경우 재검토를 요구할 수 있다. 2021.07.21. kmx1105@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1/07/21/NISI20210721_0017689460_web.jpg?rnd=20210721112431)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적극행정 국민신청 및 소극행정 예방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전현희 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적극행정에 국민이 직접 참여 할 수 있는 '적극행정 국민신청제'와 소극행정 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공무원의 적극적인 업무처리를 위해 앞으로 국민 누구나 국민신문고에서 적극행정을 신청하고 소극행정 신고처리 결과가 불만족스러운 경우 재검토를 요구할 수 있다. 2021.07.21. [email protected]
반면 권익위는 의원들이 제출한 자료에 기댈 수 밖에 없는 한계를 안고 진행한 조사에서 나름의 최선을 다한 결과라고 반박한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전날 라디오에서 "권익위는 피조사인에 대한 사실 확인 권한이 법령에 규정돼 있지 않다"면서 "사실상 조사에 한계가 있고 신고인이 제출하는 그런 자료만 보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피조사자에 대한 여러 가지 확인이나 이런 것은 저희들 업무 권한 밖의 일"이라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날 뉴시스와 통화에서 "우리가 수사기관에 송부를 하면 통상적으로 10건 중에 4~5건 정도가 혐의가 확인되고, 나머지 부분은 무혐의로 밝혀지게 된다"며 "우리가 완벽한 조사권을 갖고 있는 게 아닌 상황에서 조사한 대로 100% 혐의를 입증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똑같은 잣대로 여야 의원과 가족을 조사한 건데 정치권에서 양쪽으로부터 권익위 조사가 부실했다는 비난을 받으니 답답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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