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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체육회, 양궁 학폭 가해자 ‘영구 제명’ 징계…"양궁계 퇴출"

등록 2021.09.14 14: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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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무마 양궁부 코치와 전 경북양궁협회장, 자격정지 1년 징계

경찰, 폭행 수사중

학교폭력 *재판매 및 DB 금지

학교폭력 *재판매 및 DB 금지

[경산=뉴시스] 강병서 기자 = 경북 예천중학교에서 발생한 양궁부 학교폭력 사건과 관련해 경북체육회가 가해 학생에게 '영구 제명' 징계를 내렸다.

폭력 사건을 무마 또는 은폐하려고 한 양궁부 코치와 전 경북양궁협회장에 대해선 자격정지1년의 징계 처분을 했다.

14일 경북체육회에 따르면 법조계와 체육계, 시민사회단체 등 각계 인사 15명으로 구성된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어 이 학교 양궁부 3학년 가해 학생에게 ‘영구 제명’ 징계 결정을 했다.

스포츠공정위원회는 '대단히 엄중한 사안으로 가해 학생은 양궁계 퇴출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가해 학생은 지난달 4일 3m 거리에서 1학년 후배에게 활을 쏴 상처를 입혔다. 화살은 피해 학생의 옷을 뚫고 들어가 등에 1㎝ 가량 상처를 냈다.

스포츠공정위원회는 또 피해 학생 측에 합의금을 제시하며 합의를 종용한 이 학교 양궁부 코치 A씨와 사건을 덮고 무마하려고 한 김도영 전 경북양궁협회장에게 자격정지 1년의 징계를 내렸다.

징계 당사자들이 대한체육회에 재심의 요청을 하지 않으면 이번 징계는 확정된다.

경북체육회 징계와 별개로 경찰은 가해 학생에 대해 특수폭행 혐의, 양궁부 코치는 폭언 등 아동학대 혐의 적용 여부를 두고 수사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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