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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소식] 시,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 98억원 부과 등

등록 2021.09.16 14: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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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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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뉴시스] 배성윤 기자 = 경기 동두천시는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 3만여 건, 98억 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과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납세의무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7월에 주택분 1/2과 건축물분이 부과되고, 9월에는 나머지 주택분 1/2과 토지분 재산세가 부과된다.

올해 재산세는 1세대 1주택의 경우 특례세율이 적용되어, 재산세 과세기준일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돼 있는 가족으로 구성된 1세대가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주택을 1개만 소유하는 경우 일반 재산세율 보다 0.05%P가 낮은 세율이 적용되어 1주택을 보유한 실소유자의 재산세 부담이 다소 줄어들게 됐다.

재산세 납부 기한은 9월 30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은행 현금지급기(CD/ATM)에서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고, 위택스 (www.wetax.go.kr) 혹은 인터넷 지로에서 조회·납부하거나 스마트폰에서 '스마트위택스' 앱을 다운 받아 납부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두천시청 세무과(031-860-2203, 2197)로 문의하면 된다.

◇동두천시, 어린이 및 임신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실시

 경기 동두천시는 2차 접종 대상의 어린이 및 임신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실시된다고 16일 밝혔다.
 
2차 접종 대상인 어린이는 생후 6개월 이상에서 만 9세 미만 어린이 중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처음 받는 경우(또는 접종력을 모르는 경우)로, 최소 4주 간격으로 2회 접종해야 하는 대상자를 말한다. 1차 접종 대상인 어린이와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은 오는 10월 10월부터 접종할 수 있다.
 
어린이 및 임신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관내 위탁의료기관에서 가능하며 위탁의료기관은 동두천시보건소 홈페이지 및 ‘예방접종 도우미’ 사이트(https://nip.kdc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임신부는 접종 시 임신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해야 한다.

기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동두천시보건소 예방접종실(031-860-2645, 3393)로 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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