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성 의약품 '펜타닐' 처방받아 주위에 판 30대 징역형
창원지방법원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지법 형사2부(이정현 부장판사)는 마약성 의약품인 펜타닐을 의사 처방을 받아 유통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1470만원을 명령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부터 세 달간 울산과 경남 등 일대 병원을 돌아다니며 '허리가 아프다'는 핑계로 처방전을 받아 약국에서 펜타닐 패치 총 147장을 구입해 인근 지인들에게 판매했다.
재판부는 "펜타닐을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사용하려는 미성년자들에게까지 판매한 행위가 엄중해 그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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