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페이로 외식하면 1만 원 환급해 준다'
10일부터 울산페이로 2만 원 이상 4회 외식 시
가맹 외식업소 정보무늬 결제 및 울산페달 결제 시
체크카드는 대상에서 제외

(사진=뉴시스 DB) *재판매 및 DB 금지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외식할인 지원사업은 그동안 9개 카드사와 배달 앱이 비대면으로 진행해 왔다. 이달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을 맞아 대면까지 확대됨에 따라 울산페이도 동참한다.
환급을 받기 위해선 울산페이 앱의 외식할인 지원사업 참여신청 배너를 통해 간단한 정보 입력 후 응모한다.
사용처는 울산페이 가맹점 중 외식업소(일반음식점, 분식, 카페·베이커리 카테고리 대상)와 온라인 배달·픽업 서비스인 울산페달(음식주문)이다. 울산페이 앱 내 '가맹점 찾기'에서 갈래(카테고리)별 가맹점 목록을 확인할 수 있다.
울산페이 가맹점에서 정보무늬(QR코드)로 결제하거나 울산페달에서 울산페이로 결제한 최종 결제액(쿠폰·포인트 등 제외)이 2만 원 이상이면 실적으로 인정된다. 참여 횟수 제한이 없어 4회 달성 후 재참여도 가능하다.
다만 1일 2회까지만 실적이 인정된다. 울산페이 체크카드(하나·경남BC, 농협BC)를 사용하면 카드사 실적으로 인정돼 제외된다.
환급은 4회 실적을 달성한 다음 달에 울산페이로 1만 원 준다.
자세한 사항은 울산페이 앱의 외식할인 지원사업 참여신청란 안내사항 또는 울산페이 앱 공지사항을 참고한다.
관련 사항은 울산페이 고객센터(1899-6946, 울산페이 가맹점 가입 안내 포함)와 울산페달 고객센터(1588-1903)로 문의한다.
시 관계자는 "11월 단계적 일상회복을 맞아 외식할인 지원사업을 비대면에서 대면까지 확대해 추진한다"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울산페이도 함께하는 만큼 많이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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