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등에 트라우마…'국립 국가폭력 치유센터' 설립
국회 본회의서 '치유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의결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상정 법안들이 가결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1.11.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1/11/11/NISI20211111_0018145055_web.jpg?rnd=20211111171141)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상정 법안들이 가결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1.11. [email protected]
행정안전부는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립 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앞서 5·18 민주화 운동, 제주 4·3 사건 등에 대한 진상 규명과 보상에 관한 개별법이 시행돼 보상과 명예 회복은 이뤄졌지만, 트라우마에 관한 지원 대책은 미흡한 실정이었다.
이날 통과된 법안은 우선 '국가 폭력'을 1945년 8월15일 이후 국가 공권력의 불법적 행사에 의해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을 제한하거나 침해한 행위로 규정했다.
민간인 집단희생, 중대한 인권침해 및 조작의혹, 테러·폭력·학살, 군 의문사 및 제대 군인이 복무 중 겪은 인권침해 등이다.
또 치유 대상자는 국가 폭력 등에 의해 사망 또는 행방불명되거나 구금·부상·고문·가혹행위 또는 인권침해 등의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했다.
치유센터는 법인으로 하며 트라우마 등 치유·재활, 사회적응 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필요한 경우에는 분원을 설치·지정·운영할 수 있다.
이번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치료센터 설립이 과거의 아픈 상처를 치유하고, 화해와 상생으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며 "특히 센터의 치유 활동이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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