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복용 혐의 한서희 징역형 선고…판사에 욕설
재판부 "범행에 반성하지 않고 변명 일관"
![[서울=뉴시스] 한서희, 인스타그램](https://img1.newsis.com/2019/05/07/NISI20190507_0000322271_web.jpg?rnd=20190507192054)
[서울=뉴시스] 한서희, 인스타그램
[성남=뉴시스] 박종대 기자 =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마약을 복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가수 연습생 한서희(26·여)씨가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단독 이인수 판사는 17일 열린 이 사건 선고공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 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했고, 자신의 범행에 대해 진지한 반성을 하기보다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한 씨는 지난해 6월 경기 광주시 불상지에서 속칭 '필로폰'으로 불리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 씨는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고 소변채취 과정에서 종이컵을 변기에 떨어뜨려 변기 안에 있던 물이 종이컵 안으로 혼입돼 소변검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 진술을 신빙하기 어렵고 제출된 증거에 의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앞서 한 씨는 2017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한 씨는 지난 2016년 10월 룹 빅뱅의 멤버 탑(34·최승현)과 함께 대마초를 2회 흡연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최 씨와 함께 대마 액상이 포함된 전자담배를 2차례 피운 혐의도 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한 씨는 이날 징역형을 선고받은 뒤 "도망의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발부한다. 하고 싶은 말이 있냐"는 판사의 말에 "이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저 도망 안 갈 건데요. 실형할 이유가 없잖아요"라고 항의했다.
이에 판사가 판결에 불복하면 항소 절차를 따라야 한다고 안내하자 한 씨는 "판사님, 지금 뭐하시냐고요?"라면서 "아 XX 진짜"라고 욕설하며 피고인 대기실로 이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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