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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원전 문건삭제' 재판, 청와대 언급 진술공개(종합)

등록 2021.12.14 18: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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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소요지 제시하고 증거 서증조사

증거 360번까지 진행, 양 많아 잠시 휴정도

'증거조사 방식' 놓 검찰-피고인 대립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월성 원전 1호기 관련 문건을 삭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3명에 대한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헌행)는 14일 공용전자 기록 등 손상, 방실침입, 감사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3)·B(50)·C(45)씨 등 산자부 공무원 3명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이들에 대한 공소 요지를 제시했다.

이에 대해 피고인 측 변호인들은 공판 준비 절차에서 제시했던 기존 진술을 그대로 제시했다.

검찰은 앞서 변호인 측이 신청했던 감사위원 증인에 대해 기각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고, 재판부는 다른 증인들을 신문한 뒤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최종적으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C씨가 동의하지 않은 증거 6개를 제외하고 피고인 측이 모두 동의한 증거에 관해 설명하는 증거 서증조사가 이뤄졌다.

검찰이 제시한 증거에는 피고인들이 감사에 공동으로 대응했고, 일부 공식문서만 제출하겠다는 등의 내용이 들어있다.

 검찰은 “증거를 통해 B씨가 A씨에게 감사가 시행된다는 것을 알렸다”며 “A씨는 월성 원전 1호기 즉시 가동 중단이 청와대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돼 불필요한 논란이 생길 파일을 지우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진술도 존재한다”고 밝혔다.

특히 대전지법에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을 받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청와대’라는 단어가 수회 등장하기도 했다.

일부 C씨가 삭제한 자료 중에는 청와대와 협의가 이뤄졌던 사안 및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면담 진술 등이 담겨있었다.

검찰은 추가로 피고인들이 서로 포렌식 방지 애플리케이션을 소개해준 뒤 설치, 대화 내용을 주기적으로 삭제했다는 진술과 일부 피고인 온라인 대화 중 청와대 및 장관이 책임져야 할 일인데 실무진만 감사를 받게 돼 짜증이 난다는 내용이 증거 내용에 포함됐다고 강조했다.

변호인 측은 증거 서증조사가 장시간 이어지자 재판부에 필요성이 있는지를 물었고 재판부는 제시된 증거의 개괄적인 파악을 위해 계속 진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제시된 증거의 양이 매우 많아 약 15분간 휴정했고 오후 4시부터 남은 증거 서증조사가 진행됐다.

A씨 측 변호인은 “증거조사 방식과 과정에 대해 동의는 했으나 증거 조사보다는 의견진술에 더 가깝다”며 “A씨가 30회 이상 검찰에서 조사를 받았고 끝내 진술을 거부한 것처럼 C씨도 마찬가지로 수차례 조사를 받다보니 내용 진술이 조금씩 흐름이 달라졌을 가능성이 있다. 조서에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은 이의가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효율적인 재판 진행을 위해 동의한 것이다”고 말했다.

다른 피고인 측 변호인들도 “어떻게 편집되느냐에 따라 진실이 달라져 증거물을 제시하면 되는 것인데 내용을 읽거나 의견을 밝히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돼 다음 기일 증거조사는 다른 방식으로 이뤄져야 된다”면서 “피고인들의 행위가 마치 사실을 숨기기 위한 의도로 해석되는 것에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검사가 자체적으로 편집하거나 의견 개입 가능성이 있다고 봤지만 실제 진술조서를 발췌해 제출했고 삭제 파일에 대해서는 의견을 달지 않았다”며 “피고인 조사 과정에 대해서는 원하는 답을 얻기 위해 그런 것이 아닌 사건에 대한 많은 사실들을 하나하나 확인하기 위해 조사한 것이고 비인권침해적인 조사를 한 적 없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8일 오후 2시 증거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다음 재판에서 다뤄질 증거는 이날 제시된 증거 360번 외에 C씨가 삭제했던 문건 530개다. 일부 복구가 불가능한 파일도 포함됐다.

한편 A씨는 2019년 11월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감사원의 감사 사실을 알게 되자 B·C씨에게 월성 원전과 관련된 자료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시를 받은 C씨는 같은해 12월1일 밤 산자부 내부 보고자료, 청와대 보고자료 등 파일 총 530개를 삭제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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