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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건사 양성기관 14곳 부분 인증…재심 가능

등록 2021.12.17 18:02:48수정 2021.12.20 14:2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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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교수 등 전문가 평가 거쳐

10곳 2년 인증, 4곳은 1년 인증

6곳 '인증 불가'…내년 재심위

[서울=뉴시스] 동물병원. (사진=유토이미지 제공)

[서울=뉴시스] 동물병원. (사진=유토이미지 제공)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최영서 수습 = 정부가 반려동물의 간호 또는 진료 보조 업무를 수행하는 동물보건사 제도 도입을 앞두고 대학 등 14곳을 인력 양성기관으로 인증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대한수의사회 등은 17일 오후 경기 성남시 대한수의사회 회의실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동물보건사 양성기관을 신청한 20개 학교 또는 교육기관 중 14개소가 '단축 인증'을 받았다고 밝혔다.

14개소 중 10개소는 2년의 인증기간을 부여받았다. 대전 과학기술대·공주대·신구대·중부대·연암대·장안대·서정대·우송정보대·대경대·수성대가 여기에 속한다.

기전대·경상대·연성대·원광대 4개소는 평가인증에 필요한 2년이 아닌 3학기만 운영해 인증기간이 1년이다.

나머지 6개소는 '인증 불가' 평가를 받았다. 인증기간이 3년인 '완전 인증'을 받은 기관은 없었다.

인증 여부와 수준은 서면·방문평가를 거친 뒤 인증평가위원회, 인증판정위원회, 인증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됐다. 수의과대학 및 동물보건 관련 대학교수들과 그 외 전문가 등이 과정에 참여했다.

인증 불가 판정을 받은 기관은 오는 24일까지 재심을 접수할 수 있다. 재심위원회는 내년 1월 초 개최된다. 이들 기관과 더불어 1차 공고 기간 중 신청하지 못한 기관도 추가로 평가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동물보건사 제도는 동물의료 전문인력 육성과 동물진료 서비스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가 수의사법을 개정해 도입한 제도다.

동물보건사 지원자들은 내년 2월 치러지는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자격증을 받을 경우 동물병원에서 수의사의 지도 아래 동물 간호, 진료 보조 업무를 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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