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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구속 11일째 檢조사 불출석…"법정서 무고 밝힐 것"

등록 2022.02.14 17:23:37수정 2022.02.14 17:3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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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구속 이후 소환조사 연일 불출석

"검찰에서 더 이상 진술할 이야기는 없어"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대장동 개발 특혜로 아들을 통해 50억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은 후 법정을 나서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2.02.04.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대장동 개발 특혜로 아들을 통해 50억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은 후 법정을 나서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2.02.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곽상도 전 의원이 구속 수감 11일째 검찰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다. 그는 법정에서 무고함을 밝히겠다며 남은 구속기간에도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의 곽 전 의원 소환조사는 이날도 이뤄지지 않았다. 곽 전 의원이 지난 4일 구속된 이후 이날까지 검찰의 소환조사 통보에 응하지 않고 있어서다.

곽 전 의원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청탁을 받고 하나금융지주 김정태 회장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대장동 개발 사업 초기 화천대유·하나은행 컨소시엄 무산 위기를 넘기게 도와주고, 그 대가로 아들이 화천대유에서 퇴직금 등 50억원(세금 등 제외 실수령 약 25억원)을 받은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이 의혹과 관련해 곽 전 의원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이와 함께 곽 전 의원은 지난 2016년 4월 총선 즈음에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고 있다.

곽 전 의원은 자신의 이러한 혐의를 모두 일관되게 부인해왔다.

이날도 변호인을 통해 기자단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검찰은 하나은행 간부가 누구인지 특정도 않고, 피의자가 어떤 청탁을 하고, 무슨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받았는지 증거도 없음에도 영장청구서에 거의 허위에 가까운 내용을 기재해 피의자를 구속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변호사 비용을 정치자금으로 둔갑시켰다"고 주장했다. 

곽 전 의원은 "이미 검찰에서 충분한 조사를 받았다"며 "2회에 걸친 피의자신문조서가 230페이지를 넘어간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이미 결론을 내리고 있고, 충분한 조사를 받았으므로 검찰에서 더 이상 진술할 이야기는 없다"며 "법원에 가서 피의자의 무고함을 밝힐 것"이라고 했다.

곽 전 의원은 아울러 "신속한 기소를 원한다는 입장에서 구속적부심도 청구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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