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갚으라 요구한 여친 둔기 살해 40대, 2심도 징역 28년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빌린 돈을 갚으라고 요구한 여자친구를 숨지게 한 뒤 사체를 은닉한 40대가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판사 이승철·신용호·김진환)는 15일 살인과 사체은닉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8년을 선고받은 A(4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A씨에게 내린 보호관찰 3년 명령도 유지했다.
재판부는 "A씨의 불량한 죄질, 피해자 유족의 엄벌 탄원, 교화의 가능성 등을 두루 고려하면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봤다.
A씨는 지난해 4월 15일 오전 11시 20분께 전북 지역 선산으로 40대 여자친구 B씨를 유인해 둔기로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뒤 주검을 산에 묻어 은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 어머니에게 2700만원을 빌려 도박 자금으로 탕진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B씨로부터 변제 독촉을 받았고, 이 과정에 B씨가 자신의 자존심을 상하게 했다는 이유로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 어머니를 포함해 4명에게 1억7000만원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살인 범죄는 어떤 방법으로도 피해를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로, 상응하는 엄벌이 필요하다. A씨의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죄책이 무거운 점,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은 피해자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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