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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상반기 전기차 5969대 구매지원…역대 최대규모

등록 2022.02.18 08:0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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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4885대·화물차 1008대·버스 76대 등

하반기 4000여 대 추가 지원으로 올해 1만여 대 예정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 연제구 부산시청. yulnetphoto@newsis.com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 연제구 부산시청. [email protected]


[부산=뉴시스]백재현 기자 = 부산시가 올 상반기에만 1001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전기자동차 5969대에 대한 구매 지원을 한다. 차종별로는 승용차 4885대, 화물차 1008대, 버스 76대 등이다. 시는 또 하반기에도 4000여 대를 추가 구매 지원해 올해 총 1만 여 대를 구매 지원하기로 했다.

시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발표했다.

올 상반기 사업비는 1001억 원으로 전기자동차 5969대(승용차 4885대·화물차 1008대·버스 76대)에 대한 구매를 지원한다. 특히, 대기환경 개선 효과가 큰 화물(택배) 전기차 보급과 택시,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 분야 전기차 전환을 확대하고 어린이 통학버스 지원을 강화했다.

구체적 지원 규모를 보면 승용차는 1대당 최대 1050만 원을, 화물차는 1대당 최대 1900만 원을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구매지원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전에 부산시에 주소지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과 법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이다.

전기 승용차의 경우 권장소비자가격별로 구매보조금이 차등 지급된다. 5500만 원 미만 차량은 보조금 전액인 최대 1050만 원을, 8500만 원 미만 차량은 보조금의 50%가 지원되며 8500만 원 이상 고가 차량은 보조금이 지원되지 않는다.

취약계층(장애인·차상위 이하 계층, 상이·독립 유공자, 소상공인 등)과 다자녀, 생애 최초 차량 구매자, 미세먼지 개선 효과가 큰 차량 구매자(택시·노후 경유차를 전기차로 대체 구매 등) 등에게는 보급 물량의 10% 이상을 우선순위 보급한다.

아울러 전기택시는 250만 원이 추가 지원되며 차상위 이하 계층이 전기차(승용, 화물)를 구매하는 경우 국비 지원액의 10% 및 시비 20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다만 차량구입 시 차량가액에 따라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임대주택 등 수급 대상에서 탈락할 수 있어 꼼꼼히 살펴보고 구매지원을 신청해야 한다.

보조금 신청은 구매자가 전기자동차를 구매하면 제작사와 판매점에서 ‘환경부 저공해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www.ev.or.kr)’을 통해 대상 차량에 대한 보조금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아울러 시는 올 하반기에도 4000여 대를 대상으로 구매지원을 해 상·하반기에 걸쳐 역대 최대규모인 총 1만여 대에 대한 구매지원을 할 방침이다.

자세한 사항은 부산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부산시 기후대기과 또는 콜센터(120)로 문의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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