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대방동에 노인여가복지시설 조성…도로폭도 확대
목동중심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도 수정 가결
특별계획구역 지정, 일자리 창출 위한 용도계획 수립
![[서울=뉴시스] 서울시는 제2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해 동작구 신대방동 지역에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조성한다고 24일 밝혔다. 사진은 신대방동에 조성될 노인여가복지시설 조감도. (사진=서울시 제공) 2022.02.2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2/02/24/NISI20220224_0000939160_web.jpg?rnd=20220224020812)
[서울=뉴시스] 서울시는 제2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해 동작구 신대방동 지역에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조성한다고 24일 밝혔다. 사진은 신대방동에 조성될 노인여가복지시설 조감도. (사진=서울시 제공) 2022.02.2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시는 전날 제2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의 '대림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 및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24일 밝혔다.
대상지는 동작구 신대방동 686-44번지로, 현재 주유소부지로 사용되고 있다. 해당 지역은 지하철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과 대림사거리 사이 주간선도로인 시흥대로변에 접해 있으며, 신안산선 신설 등 지역여건 변화에 부합하는 개발계획 수립이 필요했다.
시는 이번 개발계획 결정안을 통해 공공기여를 받아 신대방1가길변 도로폭을 확장하기로 결정했다. 또 지역 필요시설인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조성·제공하기로 했다. 아울러 시흥대로변 건축한계선 추가 확보에 따라 충분한 전면공지를 확보해 가로활성화를 유도하며, 보행환경도 개선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대림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4구역의 세부개발계획 결정으로 업무·상업시설 도입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및 가로경관 개선, 광역중심으로의 기능·위상 강화 등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목동중심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도 수정 가결했다. 해당 변경안의 내용은 목동중심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목동 919-7 외 1필지를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이다.
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따라 조성된 대상지는 현재 목동 홈플러스, 공영주차장 및 견본주택 등으로 이용되고 있다. 하지만 국회대로 상부 공원화 사업 등 주변여건 변화와 일반상업지역의 입지적 특성에 맞는 중심기능 강화의 필요성이 요구됐다.
이번 변경안을 통해 특별계획구역 지정 및 업무시설 등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용도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됐다.
시 관계자는 "향후 세부 개발계획 수립 시 수익성 위주의 개발에서 주변 개발사업과 연계한 중심기능 및 공공성이 강화되는 창의적 개발이 유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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