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1호 기소', 수사한 검사에 맡겨 '공소유지' 힘 싣는다
수사부 소속 검사, 공소부로 지원 명령 예정
공소부 검사, '스폰서 검사' 수사 참여 안해
공수처 첫 공소 유지…수사 역량 입증 기회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스폰서와 수사 무마 청탁 의혹으로 구속기소된 김형준 전 부장검사가 지난 2017년 8월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7.08.10. sccho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17/08/10/NISI20170810_0013272937_web.jpg?rnd=20170810123846)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스폰서와 수사 무마 청탁 의혹으로 구속기소된 김형준 전 부장검사가 지난 2017년 8월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7.08.10. [email protected]
[과천=뉴시스] 김소희 하지현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스폰서 검사'로 불리는 김형준 전 부장검사(52) 사건의 수사에 참여했던 수사부 검사에게 공소유지 역할을 맡길 것으로 파악됐다. 공소유지에 힘을 실음으로써 공수처의 역량을 보여주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12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는 김 전 부장검사의 사건 수사에 참여했던 수사부 검사를 조만간 공소부 검사로 근무지원 명령을 할 예정이다. 김 전 부장검사의 사건은 지난해 7월부터 공수처 수사2부(부장검사 김성문)가 맡아왔다.
공수처가 맡은 사건의 공소유지는 공소부에서 맡는 게 원칙이다. 입법예고 기간 중인 개정 사건사무규칙에 따르면, 수사부에도 일부 공소와 관련한 기능이 부여되지만 김 전 부장검사의 사건은 공소부에서 공소유지 역할을 맡게 될 것으로 파악된다.
현재 공소부에는 수사3부장을 겸임하고 있는 최석규 부장검사와 최진홍 검사가 소속돼 있다. 최 부장검사는 김 전 부장검사 사건의 공소제기 여부에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지난달 21일 인사에서 공소부로 온 최 검사도 수사3부 소속이었기에 김 전 부장검사의 사건에 참여하지 않았다.
공수처는 이번 사건의 기소 결론을 놓고 상당히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공수처는 수사 착수 반년여만에 고발인 조사를 실시한 뒤 지난해 1월말 사건을 공소부로 넘겼다. 해당 사건 기소는 지난달 28일 열린 공소심의위에서 공소제기 여부 심의 후 의결됐다.
공수처 관계자는 전날 "2016년께 검찰은 전체 혐의 사실에 대해 불입건했으나 수사처는 자체 결과 및 수사 종결 후 개최한 공소심의위의 심의 결과를 존중해 기소한다"고 전했다.
공수처 수사2부는 전날 검찰로부터 이첩받은 뇌물수수 혐의 사건과 관련해 김 전 부장검사와 박모 변호사(52)를 기소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자본시장법위반 사건 처리와 관련한 김 전 부장검사와 박 변호사의 일부 뇌물수수 및 향응 접대 혐의를 인정했지만, 금전거래에 따른 뇌물수수 부분은 직무관련성 및 대가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공수처는 '기소 1호'인 김 전 부장검사의 사건으로 처음 법정에도 나서게 된다. 공수처에겐 좋은 기회다. 김 전 부장검사의 사건은 검찰이 2016년 10월 같은 혐의를 두고 한 차례 무혐의 처리한 내용이기 때문에, 재판을 통해 유죄를 입증한다면 그동안 논란이 돼 왔던 수사 역량까지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선 공수처가 재판에서 혐의를 입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형법에선 뇌물죄를 돈을 받는 것을 전제로 처벌하지 않고 약속과 공여의 의사 표시만 해도 처벌한다"며 "액수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공무원이 공권력 신뢰를 침해한 사건인 만큼 공수처가 재판에서 혐의 입증을 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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