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지역구 공천 여성할당제 의무화 권고' 등 의결
'성평등한 정치대표성 확보를 위한 권고의 건' 논의
11명 중 9명 찬성…국회의장·정당 대표들에 권고 예정

인권위는 14일 전원회의에서 '성평등한 정치대표성 확보를 위한 권고의 건'을 논의한 뒤 국회의장과 각 정당 대표에게 관련 내용을 권고하기로 의결했다.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 선거 후보자 추천 시 공천할당제를 지역구 의석에도 의무화하고, 특정 성별이 전체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해당 건은 지난 2021년 말부터 인권위 상임위원회에 두 차례 상정됐으나 의결되지 못해 전원위원회에 넘어왔다. 이번 회의에선 전체 위원 11명 중 9명 찬성, 2명이 반대 입장을 밝혀 가결됐다.
회의에 앞서 젠더정치연구소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여세연은)는 기자회견을 열고 "수많은 국가들이 여성할당제를 넘어 성별균형으로 나아가는 시대"라며 "인권위 상임위원들이 말하는 인권에 과연 여성이 존재하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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