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측, 서울의소리 소송 "정치보복 아냐…사과하면 소 취하"
"여성혐오적 허위사실 수차례 방송…인격·명예 침해"
"기획해 양자 대화 몰래 녹음…통신비밀보호법 침해"
![[서울=뉴시스]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배우자 김건희씨. 국민의힘 선대본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2/03/12/NISI20220312_0000950005_web.jpg?rnd=20220312184812)
[서울=뉴시스]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배우자 김건희씨. 국민의힘 선대본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양소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배우자인 김건희씨 측은 '7시간 통화 녹취'를 공개한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건 "정치보복이 아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불법 녹음, 여성혐오적 방송 등 명백한 불법행위에 대한 사과와 방송 컨텐츠 철회 등 적정한 후속 조치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김씨 측 변호사는 15일 입장문을 내고 "서울의소리는 지난해부터 유흥접대부설 등 입에 담기 힘든 여성혐오적 내용의 허위사실을 수차례 방송했다"며 "또 녹음 파일을 단순 입수하여 보도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기획하여 양자간, 다자간 대화를 몰래 녹음했다. 통신비밀보호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법원의 방송금지가처분 범위를 무시하고 사실상 녹음 내용 전체를 방송하기도 했다"면서 "법원 결정도 아랑곳하지 않고 헌법상 인격권과 명예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변호사는 "불법 방송 직후인 지난 1월17일 이후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고, 그 이후로 사과는커녕 아직도 허위사실이 버젓이 올라와 있다"며 "불법 녹음, 여성혐오적 방송 등 명백한 불법행위에 대한 사과와 방송 컨텐츠 철회 등 적정힌 후속 조치를 요청드린다"고 했다.
MBC 스트레이트는 대선을 앞둔 지난 1월16일 김씨가 이 기자가 통화한 7시간 분량의 통화 녹취를 입수해 보도했다.
해당 보도 전 김씨 측에서 통화 녹취 공개를 금지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했고, 법원은 사생활 관련 부분은 공개를 금지했다.
김씨 측 변호사는 "소 취하 문제는 최소한의 조치가 이루어진 후 검토할 부분"이라고 했다.
김씨는 MBC 보도 이후인 1월17일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와 통화 대상자였던 이명수 기자를 상대로 1억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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