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인구 50만 특례시 적용…읍면동 행정체제 개편 착수

[김포=뉴시스] 정일형 기자 = 경기 김포시는 내년 인구 50만 특례시 적용을 앞두고 읍·면·동 행정체제 개편에 착수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는 자치구가 아닌 ‘행정구’ 설치가 가능하고, 광역동과 같은 ‘대동제’를 선택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의 승인 또는 협의가 필요하지만, 한층 넓어진 자치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시는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을 통해 읍면동 행정 체제 개편 착수했다.
행정체제 개편은 기초현황조사와 시민 설문조사 및 의견수렴, 모델설계와 설명회 및 공청회, 타당성 검토 등을 거쳐 오는 10월 마무리될 예정이다.
최근 착수 보고회에서 연구원은 "부천시의 ‘광역동’ 모델과 남양주시의 ‘중심동’ 모델 등 사례 비교 검토를 통해 김포시 특성과 상황에 맞는 최적의 모델을 개발·설계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읍면동의 관할과 조직, 기능을 전면 개편해 주민편익과 행정효율을 제고하고 주민자치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착수보고회에는 정하영 시장과 허승범 부시장, 읍면동장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참석했다.
시 관계자는 "용역 완료와 함께 읍면동 관할과 조직, 기능을 전면 개편해 내년 시행되는 인구 50만 특례시에 걸맞는 주민편익과 행정효율 제고를 통해 주민자치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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