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옥분 경기도의원 "재난약자 지원 조례 제정해야"
"재난은 모두에게 평등하게 다가오는 것 아냐…약자에 더 큰 피해"

박옥분 경기도의회 의원. (사진=경기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박옥분(민주당·수원2)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의원은 23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재난지원체계의 개선을 위해 '재난약자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 의원은 이날 제358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에서 "코로나19가 심각한 상황에서 재난은 모두에게 평등하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기에 노인, 어린이, 임산부, 노숙인, 이주노동자 등 우리 사회의 약자들이 더 큰 피해를 입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특히 노숙인과 이주노동자에 대한 지원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로 노숙인들의 의료 지원 수요가 3배 이상 늘었지만, 지자체의 부족한 의료 지원과 노숙인이라는 편견으로 병원에서 받아주지 않아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또 "이주노동자 또한 밀집·밀폐된 환경에서 생활하고 일하는 경우가 많아 감염 확산의 위험에 쉽게 노출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코로나19 지원정책 분석 토론회에서 재난상황 정보 사각지대, 재난기본소득 지급방식 보완, 의료 지원 미비, 주거 취약계층 임시 주거 지원 등 보완해야 할 많은 내용들이 논의된 바 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경기도는 도민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적극 청취하고 수렴해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지원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해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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