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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절염 싹 없애준다'…소비자 기만 식품 광고 29건 적발

등록 2022.03.24 10:30:00수정 2022.03.24 10:37:44

고령층 상대로 '항염·항암 효과' 등 허위·과대 전화 광고

'무릎·관절 통증 해결' 등 질병 예방·치료 효과 내세우기도

"건강기능식품은 질병 예방·치료 위한 의약품과 달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 상에서 식품 등을 '관절 건강' 등으로 광고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29건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사진은 식약처가 공개한 온라인 부당광고 사례.(사진 : 식약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 상에서 식품 등을 '관절 건강' 등으로 광고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29건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사진은 식약처가 공개한 온라인 부당광고 사례.(사진 : 식약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안호균 기자 = 고령층 소비자 등을 상대로 관절 염증 치료·예방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 표현을 사용해 건강기능식품 등을 광고한 온라인 사이트 29곳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 상에서 식품 등을 '관절 건강' 등으로 광고해 판매한 사이트 172건에 대한 부당광고 여부를 점검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29건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들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게시물 차단을, 관할 행정기관에는 행정처분을 각각 요청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건강기능식품임에도 사전에 자율심의 받은 내용과 다른 광고 17건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 광고 7건 ▲건강기능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등 5건 등이다.

조사 결과 적발된 업체들은 고령층을 대상으로 고가의 관절건강 제품을 전화로 홍보하면서 '항염·항암 효과가 굉장히 뛰어나다', '무릎 속에 있는 염증과 시커멓게 변해 있는 세포를 꺼내준다', '연골이 전혀 없더라도 수술을 안 하셔도 되는 이유는' 등 허위·과대 표현을 사용해 구매를 유발한 것으로 드러났다.

온라인 부당 광고의 경우에는 '무릎·관절 통증 이것으로 해결한다' 등의 문구로 질병 예방·치료 효과를 내세우거나 '관절을 튼튼하게 지켜낸 관절약' 등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했다. 또 자율심의기구에서 심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한 경우도 적발됐다.

식약처는 의료계·소비자단체·학계 등으로 구성된 '민간광고검증단'에 이번에 적발된 부당 광고에 대해 자문했다.

검증단은 "건강기능식품은 인체의 기능이나 생리학적 작용 등 '유용한 효과'를 얻기 위해 섭취하는 것으로 질병의 예방·치료를 위한 의약품과 다르다는 것을 유의하고 섭취해야 한다"면서 "관절 통증·변형 등 질병 치료를 위해서는 식품·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하기보다 증상 초기부터 전문의와 상담하고, 정확한 진찰과 검사 후 그에 따른 치료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식약처는 "대한노인회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고령층을 대상으로 '건강기능식품 등의 제품구매 시 주의사항' 등을 안내·홍보하는 등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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