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올해 180곳 재무제표 심사·감리 나선다
금감원, 올해 기업 180곳 재무제표 심사·감리
표본 100곳, 혐의 50곳 등… 감사인감리 17곳
분식 고위험 감독 강화…신속 처리 제고 방침

[서울=뉴시스] 류병화 기자 = 금융감독원이 올해 상장사 등 기업 180곳에 대한 재무제표 심사·감리에 나선다. 감사인 감리는 회계법인 17곳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금융감독원은 12월 말 결산 상장법인 등의 사업보고서 제출시한인 오는 31일이 임박해 올해 회계심사·감리업무 운영계획을 마련해 발표한다고 27일 밝혔다.
금감원은 올해 상장법인 등 180개사에 대한 재무제표 심사·감리를 착수한다. 회계법인 17개사에 대한 감사인 감리를 실시할 예정이다.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주의, 경고 등 금감원장 경조치로 제재 절차를 간소화해 신속히 종결하고 업무 프로세스 개선 등 업무 효율화 제고를 통해 향후에도 심사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표본심사 대상은 사전예고된 회계이슈, 회계심사·감리 결과 활용, 기타 위험요소, 장기 미감리 등 100여개사 내외로 선정할 방침이다.
혐의심사 대상은 회계오류수정, 회계부정 제보 및 기타 감독업무 중 확인된 위반 혐의 등으로 과거 경험 등을 고려해 50개사 내외로 예상된다.
감사인 감리의 경우 전년(13개사) 대비 4곳 늘어난 17개 회계법인에 대해 감사인 감리를 실시할 계획이다. 군별로 보면 가군 2곳, 나군 3곳, 다군 6곳, 라군 6곳 등이다.
지난 2019년 감사인등록제 시행 이후 한번도 감리를 받지 않은 회계법인 13개사와 감리주기, 품질관리수준 및 상장사·지정회사 감사 비중 등을 고려해 추가로 4곳을 선정했다.
아울러 미국 상장회사 회계감독위원회(PCAOB)와 국내 회계법인에 대한 공동검사 시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할 예정이다. 올해의 경우 PCAOB 등록 국내 회계법인 13곳 중 삼정과 안진에 대해 공동검사를 실시한다.
금감원은 올해 회계 감독 관련 중점 추진사항으로 ▲회계분식 고위험 회사에 대한 감독 강화 ▲심사·감리의 효율적 운영을 통한 상장사 회계점검 확대 ▲감사품질 제고를 위한 회계법인의 역량강화 유도 ▲감리 프로세스 개선 등을 통한 회계감독 선진화 등을 꼽았다.
계열사간 부당거래 등 분식위험이 높은 기업에 대한 기획감리, 부정제보 등 분식 혐의가 포착된 기업에 대한 신속 감리를 실시한다. 고의적 회계위반, 대규모 기업에 대해 외부감사법상 과징금 부과 등 강화된 제재수단을 적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3개월 내 심사 종료, 심사·감리기능 분리 원칙 이행 등을 통해 재무제표 심사, 감리의 신속 처리를 제고할 예정이다. 또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가 원활히 시행되도록 실무가이드 등을 통해 지원하고 점검, 감리한다.
나아가 재무제표 심사 결과 감리로 전환하면 회계위반 세부 혐의사항 등을 통지해 감리 과정에서 피조사자의 방어권 보장을 확대하고 중요 조치 예정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통지 전에 사전심의회 논의를 거쳐 조치의 완결성을 제고한다.
심사·감리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데이터분석 소프트웨어, 국제표준언어(XBRL) 기반의 재무정보를 활용한 전산감리 기법을 활성화해 기술·환경변화를 반영한 심사·감리업무의 디지털 전환을 추진한다.
또 감사인 감리의 경우 품질관리 수준, 상장사와 지정회사 감사비중 등을 통해 감리범위, 주기를 차등화하고 취약부문 등에 대해 테마감리 실시한다. 회계법인이 실시한 자체 평가에 대한 피드백 제공, 시행과정의 문제점 개선 등을 통해 충실한 자체평가를 유도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사전예방적 감독 강화, 중대 회계부정에 대한 단호한 제재를 통해 회계분식 유인을 억제하고 자본시장의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며 "재무제표 심사·감리를 신속히 처리해 기업의 수검 부담을 완화하고 감리·제재절차를 개선하여 피조치자의 권익을 보호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품질관리 수준 평가 결과를 피드백하고 상장사·지정회사 감사비중 등으로 감사인 감리를 차등화해 회계법인 간 감사품질 중심의 경쟁을 유도할 수 있는 규제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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