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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임대차3법 폐지·축소…민주당 설득해 법 개정"

등록 2022.03.29 14:49:12수정 2022.03.29 17:4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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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제도 개선…단계 방안 마련"

“민간임대등록·민간임대주택 활성화도”

[서울=뉴시스] 인수위사진기자단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9일 서울 통의동 인수위원회에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2차 간사단회의에 참석, 위원들의 모두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2022.03.2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인수위사진기자단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9일 서울 통의동 인수위원회에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2차 간사단회의에 참석, 위원들의 모두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2022.03.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지율 최서진 김승민 기자 =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9일 더불어민주당을 설득해 임대차 3법을 단계적으로 폐지·축소하는 법개정을 하겠다고 밝혔다. 제도 개선이 장기화할 경우를 대비해 민간임대등록 활성화와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방안도 제시했다.

원일희 인수위 대변인은 이날 오후 통의동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시장 기능의 회복을 위해 임대차 3법은 어떻게든 손 보겠다는 방향성"이라며 "폐지와 축소를 포함한 주택임대차 제도 개선을 종합 검토하며 시장 불안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단계적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원 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을 설득해 법을 개정한다는 목표 갖고 있고 법을 고치기 전 새 정부가 시장 안정화를 위해 할 수 있는 걸 두 가지로 압축했는데 민간임대등록 활성화와 민간임대주택 활성화"라며 "시행령 만으로 정부가 의지를 가지면 할 수 있는 일부터 하자는 게 인수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라고 말했다.

심교언 인수위 부동산TF팀장도 "임대차 3법 제도 개선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어 그간 부작용을 막기 위해 두 가지를 준비했다"며 민간임대등록 활성화와 민간임대주택 활성화를 제시했다.

심 팀장은 "민간임대등록 활성화는 공공 임대를 보완해 민간 자본을 통해 장기간 안정적 거주가 가능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제도"라며 "그간 임대등록 물건이 임대기간, 임대료 규제를 통해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해왔으나, 지원정책 축소 등 정책변화로 신규 공급이 축소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임차 가구 816만 가구 중 장기간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와 등록민간임대는 약 40% 수준에 불과하다"며 "임차가구 60%는 전월세 시장 불안정에 취약하게 노출 돼 있다. 따라서 재고순증 효과가 있는 건설임대를 충분히 공급하도록 지원하고 매입 임대는 비아파트와 소형아파트 중심으로 단계적 확대할 계획을 검토중"이라고 부연했다.

민간임대주택 활성화에 대해선 "과거 15년에 기업형 임대주택 뉴스테이를 도입하였으나 시행 3년 후에 지원축소, 규제 강화 등 제도 변화로 인해 정책 신뢰 저하 및 민간 임대주택공급 불안정을 야기했다"며 "따라서 공공임대 공급 한계를 감안하고 민간 등록임대주택을 충분히 공급하되 취약계층 보호강화를 조화롭게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까지 인수위 내부에서 제도개선 방안은 기금의 대출융자 확대와 금융세제지원을 검토하고 있다"며 "공공택지와 리츠 제도 등을 활용한 지원강화도 동시에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간 임대주택 공급확대방안과 함께 취약계층 공급량 일부를 배정하는 등 계층혼합방안도 검토중"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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