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갓갓' 문형욱 n번방서 10대 음란물 내려받은 20대 집행유예
재판부 "아동·청소년 심각한 피해 야기하는 범죄"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3월 휴대전화를 이용해 텔레그램 ‘회뿌방’에 접속, n번방 사태 주범인 ‘갓갓’ 문형욱이 만든 클라우드에서 15세 B양과 17세 C양 등의 나체 영상 등 음란물 194개를 자신의 클라우드 계정으로 옮겨 보관했다.
A씨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A씨의 노트북에서도 성착취물 동영상 49개를 발견했다.
A씨가 보관한 영상이 타인에게 유포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과 성착취물을 소지하는 것은 그 자체로 아동·청소년에 대한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는 범죄"라며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등을 제작·수입하는 범죄를 촉진시킨다는 축면에서도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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