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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갓' 문형욱 n번방서 10대 음란물 내려받은 20대 집행유예

등록 2022.04.06 06:00:00수정 2022.04.06 08: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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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아동·청소년 심각한 피해 야기하는 범죄"

 '갓갓' 문형욱 n번방서 10대 음란물 내려받은 20대 집행유예

[의정부=뉴시스] 송주현 기자 =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텔레그램 'n번방' 운영자 문형욱(갓갓)의 단체 대화방에 참여해 여고생이 찍힌 음란물 등을 받아 보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3월 휴대전화를 이용해 텔레그램 ‘회뿌방’에 접속, n번방 사태 주범인 ‘갓갓’ 문형욱이 만든 클라우드에서 15세 B양과 17세 C양 등의 나체 영상 등 음란물 194개를 자신의 클라우드 계정으로 옮겨 보관했다.

A씨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A씨의 노트북에서도 성착취물 동영상 49개를 발견했다.

A씨가 보관한 영상이 타인에게 유포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과 성착취물을 소지하는 것은 그 자체로 아동·청소년에 대한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는 범죄"라며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등을 제작·수입하는 범죄를 촉진시킨다는 축면에서도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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