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개월 영아 사망 의료사고 은폐의혹' 제주대병원 압수수색(종합)
간호사 2명, 투약 직후 실수 인지 보고는 3일 뒤에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인 제주대학교병원에서 환자 2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제주에서는 처음으로 코호트 격리에 들어갔다. 사진은 21일 오전 제주대병원 모습. 2020.12.21. woo1223@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0/12/21/NISI20201221_0016998155_web.jpg?rnd=20201221113644)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인 제주대학교병원에서 환자 2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제주에서는 처음으로 코호트 격리에 들어갔다. 사진은 21일 오전 제주대병원 모습. 2020.12.21. [email protected]
제주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28일 오전부터 제주시 아라동 제주대병원을 압수수색하고, 당시 환자를 담당했던 간호사와 의사 등 관련자들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제주대병원은 지난달 12일 코로나19에 감염된 12개월 영아에게 약물을 과다 투여했지만, 늦장 보고가 이뤄지는 등 의료 과실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뉴시스 취재 결과 치료를 담당했던 간호사 등 2명은 약물 투약 직후 실수를 인지했지만 담당의 등에게 보고를 3일 가량 미룬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대병원 관계자는 "치료 당시 2명의 간호사가 현장에 있었고, 응급상황이 발생했지만 보고가 늦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담당의는 영아가 호흡을 불편해하자 에피네프린 약물을 처방했다. 이 약은 호흡기 장치를 통해 조금씩 흡수하면 숨쉬기가 원활해지는 약물이다.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제주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가 28일 오전 제주대학교병원 내 사무실에서 '코로나19 감염 12개월 아이 사망'과 관련한 사실관계 파악을 위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2022.04.28. woo1223@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2/04/28/NISI20220428_0018744242_web.jpg?rnd=20220428103453)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제주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가 28일 오전 제주대학교병원 내 사무실에서 '코로나19 감염 12개월 아이 사망'과 관련한 사실관계 파악을 위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2022.04.28. [email protected]
영아는 주사를 맞은 후 몸상태가 급격히 악화돼 얼마 지나지 않아 숨을 거뒀다. 사망 원인은 급성 심근염이다. 에피네프린을 과다 투여하게되면 나타나는 부작용 가운데 하나다.
경찰은 영아 사망과 관련된 의료진을 모두 입건했다. 간호사 9명과 의사 2명이 수사 대상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면서 "다만 병원 관계자들이 영아 사망과 관련한 적절한 조치를 했는지 여부를 들여다 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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