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날, 장애 아동 모텔로 유인한 60대…주인 신고로 '덜미'
![[서울=뉴시스]](https://img1.newsis.com/2019/12/03/NISI20191203_0000440459_web.jpg?rnd=20191203153430)
[서울=뉴시스]
전북 완주경찰서는 미성년자 약취·유인 혐의로 A(60대)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일 오후 4시께 완주군의 한 숙박업소로 B(11)양을 데려간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집 밖에서 혼자 놀고 있던 B양에게 "얘기 좀 하자"고 말하며 숙박업소로 데려간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A씨의 모습을 수상하게 여기고 경찰에 신고한 숙박업소 주인에 의해 A씨는 현장에서 체포됐다.
경찰은 B양의 부모와 상의 후 B양을 시설에서 임시 보호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숙박업소 주인의 신고로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며 "아이가 어리고 장애가 있는 만큼 전문 수사관에게 맡기기 위해 전북경찰청으로 사건을 이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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