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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 경제형벌→행정제재로 바꾼다…범부처TF 출범

등록 2022.07.13 11:30:00

경제형벌규정개선TF, 13일 출범

'징역 또는 벌금' 등의 형벌 다수

부처별 소관 법률조항 전수조사

형벌 비범죄화 또는 합리화 추진


[세종=뉴시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 형벌규정 개선 TF 출범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2.07.13. photo@newsis.com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세종=뉴시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 형벌규정 개선 TF 출범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2.07.13. [email protected]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세종=뉴시스]옥성구 기자 = 국민의 생명과 안전, 범죄와 무관한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을 행정제재로 바꾸고, 형벌 필요성이 있더라도 과도한 형량을 완화하는 등 경제 형벌규정을 개선하기 위한 범부처 태스크포스(TF)가 13일 출범했다.

각 부처별 소관 법률조항을 전수조사한 TF는 필요·최소한의 형벌인지, 해외사례와 비교해 과도한 형벌은 아닌지 등 5대 기준을 토대로 검토해 개선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노공 법무부 차관과 '경제형벌규정개선TF' 출범 회의를 공동 주재했다. 이 자리에는 유제철 환경부 차관, 이원재 국토교통부 1차관, 윤수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등도 참석했다.

그간 경제 법령상 과도한 형벌조항들이 민간의 경영활동을 위축시키고, 주요국과 비교해 강력한 처벌로 한국의 상대적 투자 매력도를 저하시키는 등 부작용을 초래해 개선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민간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범부처 경제 형벌규정이 점차 증가하고, 그중에서도 '징역 또는 벌금', '징역' 등 인신구속형 처벌이 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이나 공정경제 3법 등이 국회를 통과해 기업 활동의 불안요인과 애로사항이 커지고, 스태그플레이션(물가 상승 속 경기 침체) 우려 등 대내외 도전요인이 커져 민간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요구가 점차 커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달 16일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경제 법령상 형벌이 기업 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하지 않도록 행정제재 전환, 형량 합리화 등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세종=뉴시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 형벌규정 개선 TF 출범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2.07.13. photo@newsis.com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세종=뉴시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 형벌규정 개선 TF 출범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2.07.13. [email protected]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이날 출범한 TF는 그 후속조치다. TF는 방기선 기재부 1차관과 이노공 법무부 차관이 공동 단장을 맡고, 환경부·국토부 등과 공정위·금융거래위원회·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각 부처 차관급 및 민간 법률전문가로 구성된다.

TF는 그동안 부처별 소관 법률조항을 전수조사했고, 경제 6단체 등 민간 의견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형벌규정을 파악했다. 관련 규정은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건의를 접수할 예정이다.

이를 토대로 TF는 5대 검토 기준에 따라 제로베이스에서 대상 형벌규정의 필요성과 합리성을 검토해, 개선 필요성이 있는 규정은 비범죄화 또는 형량 합리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5대 검토 기준은 ▲사적자치 영역에 필요·최소한 형벌인지 ▲행정제재 등으로 입법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지 ▲유사한 입법 목적의 타 법률조항과 형평성이 맞는지 ▲해외사례와 비교해 형벌조항이 과도하지 않은지 ▲시대변화에 따라 형사처벌이 불필요한 건 아닌지다.

TF는 국민의 생명·안전, 범죄와 관련 없는 단순 행정상 의무·명령 위반은 징역, 벌금형 관련 조항을 없애는 등 형벌 조항을 삭제하거나 과태료 등 행정제재로 전환하는 비범죄화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예를 들어 생명·안전, 중대한 경제적·환경적 위해와 무관한 서류작성·비치 위반 등을 처벌하는 경우나 폭행 등 불법행위를 수반하지 않은 단순한 행정조사 거부행위 등을 처벌하는 경우 이를 행정제재로 바꾼다.

또한 형벌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과도한 형량은 완화하고, 행정제재 부과 후 미이행 시 형벌을 부과하거나 책임의 경중에 따라 형량을 차등화 하는 등 원칙에 따라 형벌을 합리화하기로 했다.

일례로 형법상 예비·음모 등은 처벌하지 않으며 처벌하더라도 감경하고, 기업 활동 관련 상해·사망 결과를 구분해 법정형을 차등화하거나 국민의 생명·안전과 무관한 경우 범죄 경중에 따라 벌금형 선택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도입한다.

TF는 이달부터 부처별 소관 경제형벌 조항을 1차 검토해 개선안을 마련하고, 내달부터 관계부처 1급 또는 국장급으로 구성되는 실무회의 2차 검토를 거쳐 개선안 초안 타당성을 심의한다. 개선조항은 법무부 의견을 조회·반영해 확정한다.

연중 수시로 개최할 예정인 TF 본회의에서는 심의를 거쳐 마련된 최종 개선안을 논의·확정한다. 개선안이 마련된 형벌규정은 법률개정 작업을 신속히 추진하고, 법률개정 등 이행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지원할 예정이다.
[세종=뉴시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 형벌규정 개선 TF 출범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2.07.13. photo@newsis.com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세종=뉴시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 형벌규정 개선 TF 출범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2.07.13. [email protected]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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