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의원 '농약 재등록 안전성 평가 의무화법' 대표발의
등록 2022.07.21 13:54:28
"유해 농약에 대해 분석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무안=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https://img1.newsis.com/2021/05/02/NISI20210502_0000738750_web.jpg?rnd=20210502094919)
[무안=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
[무안=뉴시스] 박상수 기자 = 유해성이 우려되는 농약에 대한 안전성 평가 절차를 의무화하고, 최초 제출한 시험성적서가 파악되지 않을 경우 재등록 할 때 보완하도록 한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은 21일 농약 안전성 검증 등을 내용으로 하는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농약 안전성 검증은 정부가 고시한 품목을 제조 및 수입업체가 등록하는 고시제에서 1997년부터 등록제로 전환됐다. 정부가 검증하던 분석 성적서 및 약효·독성·동식물 영향 시험성적서(이하 시험성적서)를 업체가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함께 도입된 재등록 절차에서는 분석성적서만 새롭게 제출하고, 시험성적서는 면제됐다.
이로인해 정부의 문서 보존 기간에 따라 10년이 지난 시험성적서는 국가기록원으로 이관돼 농촌진흥청이 시험성적서 내용을 확인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고시제 시행 때 등록된 농약 727건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농촌진흥청은 모두 최초 제출한 시험성적서의 내용을 파악하지 못했으며, 국가기록원에도 조회 요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농약 유해성에 대한 새로운 연구 결과를 재등록 심사에 반영해서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의 취지가 무색해지는 대목이다.
서삼석 의원은 "과거의 기준으로 검증한 농약이 현재에도 인체 및 동식물에 대한 유해성 기준이 같을지 의문이다"면서 "메틸브로마이드가 최초 등록된 1981년 이후 1989년에 몬트리올 의정서에서 규제 물질로 규정된 사례처럼 향후 변경되는 기준에 따른 점검이 필요하지만, 농촌진흥청은 최초 등록·신고 당시 시험성적서를 확인하지 못해 유해성 검증도 어려운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기존에 농약 재등록을 신청할 때 농촌진흥청이 이미 제출한 시험성적서의 내용이 파악되지 않을 경우 미비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했다.
안전성 확보를 위해 등록한 농약이 가축과 사람에 대한 유해성 우려가 있을 경우 심의 절차를 의무화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서 의원은 "기후 온난화로 인한 지구 생태계가 변화하고 있어 농약도 이에 대해 유연하게 검증해야 하지만 별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아 인체에 유해한 농약에 대해서는 분석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법률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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