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협회·부동산학박사회, '부동산전문가 세미나'
양협회 공동주최, 6일 세미나 개최
'중개업 선진화·소비자 보호 방안'

지난 6일 '중개업 선진화와 소비자 보호방안' 학술 세미나에서 인사말을 하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이종혁 회장(사진 제공=한국공인중개사협회)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한국부동산학박사회가 공동으로 부동산 전문가 세미나를 개최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지난 6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3층 대회의장에서 양 협회 공동주최로 '중개업 선진화와 소비자 보호방안' 학술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중개업 선진화와 소비자 보호방안을 위한 대주제로 ▲미국 공인중개사제도로 본 공인중개사협회 법정단체의 필요성 ▲상가 및 주택임대차 분쟁 사유 분석과 공인중개사의 역할 등 2개 분야의 주제발표가 진행됐다.
유선종 건국대학교부동산대학원장을 좌장으로 박인 숭실사이버대학교 교수, 황규현 서울시청 소상공인협력팀 박사가 발제자로 나섰고, 이철규 한국부동산학박사회 회장, 장대섭 한국부동산학박사회 연구원장, 이영민 협회 연구위원, 김성용 협회 연구실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이철규 한국부동산학박사회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코로나로 인해 그간 세미나가 열리지 못했지만 비로소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함께 의미 있는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어 기쁜 마음이다"라며 "오늘 세미나에서 많은 대안이 도출돼 국내 부동산과 중개업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종혁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학술 전문가와 현장 전문가인 공인중개사의 목소리를 적극 도모한 오늘 세미나에서 우리나라 부동산중개업계가 당면한 여러 과제들의 실질적인 해결책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궁극적으로 부동산업의 발전 및 소비자 보호의 단초가 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첫 번째 순서 발제자 박인 교수는 '미국 공인중개사제도로 본 의무가입을 통한 법정단체의 필요성' 주제발표에서 임의단체로 인한 현 협회의 한계점(무등록중개행위 단속권한)과 협회의 공적활동(실거래 신고의무, 공제사업) 필요성과 효과 등을 덧붙여 법정단체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또 미국의 전속중개계약 시스템 및 법정단체 운영 현황을 설명하며 우리나라에서도 법정단체화를 추진하고 있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도입할 수 있는 부분을 제안하고 궁극적으로 협회의 법정단체화는 우리나라 부동산시장의 거래질서 확립과 국민 재산권보호 강화로 귀결될 수밖에 없어 결국은 협회 회원 전체에도 긍정적 효과를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미국 부동산협회(NAR)에서는 엄격한 회원 윤리강령을 통해 소비자 신뢰도 제고를 강화하고 있는 것처럼 국내 부동산중개시장도 협회 회원의 윤리의식 강화 시스템을 통해 대국민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을 것임을 강조했다.
두 번째로 황규현 박사는 '상가 및 임대차 분쟁 사유 분석과 중개사의 역할'로 주제발표를 했다.
본 발표에서는 한두 가지 특별한 규정으로 임대차 분쟁을 모두 조정할 수 없다는 분쟁조정의 한계점을 밝히며 효율적인 분쟁조정을 위해서는 결국 지역별 전문성을 갖춘 공인중개사의 적극적인 역할이 우리나라 임대차 시장의 안정화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위 발제된 내용을 토대로 유선종 원장을 좌장으로 토론자들의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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