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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사업으로 연평균 1031명 사상자 발생…매년 15명 숨져

등록 2022.10.11 11: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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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의원 '산림청 산하 지방산림청 안전불감증 여전'

법 위반 사업장에 강력한 조치 마련 필요

[서울=뉴시스] 윤미향 의원.

[서울=뉴시스] 윤미향 의원.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산림사업 과정에서 목숨을 잃는 노동자가 연평균 15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미향 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산림사업에서 한해 평균 1031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현장에서 목숨을 잃는 노동자도 매년 평균 15명에 이른다.

연도별 산림사업 안전사고 사상자는 지난 2017년 1124명, 2018년 1041명, 2019년 1017명, 2020년 1030명, 2021년 946명 등 총 5158명으로 집계됐다.

산림사업별로는 벌채가 2520명으로 가장 많았고 숲가꾸기(1538명), 병해충방제(634명), 기타(466명) 순으로 나타났다. 사망자의 경우 벌채(37명), 숲가꾸기(20명), 병해충방제(8명), 기타(11명)으로 조사됐다.

산림청은 산림사업의 사망사고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2018년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사업 착수 전후 안전관리계획서 및 안전종합보고서 제출 규정을 의무화했다.
 
하지만 법 시행 3년이 지났으나 현장에선 관련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최근 5년간 국유림을 관할하는 산림청 산하 지방산림청의 안전관리계획서 및 안전종합보고서 미제출 건은 총 886건에 이른다.

북부지방산림청(324건), 서부지방산림청(215건), 동부지방산림청(162건), 중부지방산림청(106건), 남부지방산림청(79건) 순으로 나타났다.

국유림 산림사업별 안전관리계획서 및 안전종합보고서 미제출 현황 분석에서는 숲가꾸기(409건), 조림(217건), 사방(96건), 임도(86건), 병해충(34건), 기타(44건)으로 숲가꾸기 사업에서 안전규정이 가장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미향 의원은 "산림사업에서 여전히 많은 수의 노동자가 다치거나 사망하고 있다"며 "이는 총체적으로 산림청의 관리·감독 부실 탓으로 산림청은 안전관리계획서 및 안전종합보고서 미제출 시 페널티 등 산림사업장에 강력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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