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공유업도 현금영수증 의무화…17개 의무 발행 업종 추가
가전제품수리업, 겉옷 제조업 등 업종 포함
미발급 시 20% 상당액 가산세 부과 불이익
인적사항 몰라도 5일내 지정 번호 발급해야
소비자, 5년 안에 신고 가능…확인시 포상금

[세종=뉴시스] 고은결 기자 = 국세청은 내년부터 숙박공유업, 가전제품 수리업 등 17개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추가된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2005년 도입된 현금영수증 제도는 의무발행업종이 계속 확대되며 지난해 발급금액 142조원으로 시행 첫해보다 약 7.6배 늘었다.
현금영수증은 사업자의 적격 증빙으로 활용되고, 소비자의 연말정산 소득공제 적용으로 성실 납세 문화 조성에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에 추가되는 주요 의무발행업종은 ▲가전제품 수리업 ▲숙박공유업 ▲의복 및 기타 가정용 직물제품 수리업 ▲가정용 직물제품 소매업 ▲주방용품 및 가정용유리·요업제품 소매업 ▲게임용구·인형 및 장난감 소매업 ▲중고 가전제품 및 통신장비 소매업 등이다.
또한 ▲행정사업 ▲모터사이클·부품소매업 ▲여자용 겉옷 제조업 ▲남자용 겉옷 제조업 ▲구두류 제조업 ▲시계, 귀금속 및 악기 수리업 ▲가죽, 가방 및 신발 수리업 ▲운송 장비용 주유소 운영업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 ▲기타 통신 판매업도 포함된다.
이들 업종의 사업자는 다음 달부터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거래 시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해야 한다.
거래 상대방 인적 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이 지정한 전화번호인 '010-000-1234'로 발급해야 한다. 현금영수증 단말기가 없는 사업자는 국세청 홈택스 현금영수증 발급 시스템에서 발급할 수 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경우 미발급 금액의 20% 상당액이 가산세로 부과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착오나 누락으로 거래 당시 발급하지 않은 경우, 거래대금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안에 자진 발급하면 가산세 금액의 50%가 감면된다.
소비자는 의무발행업종 사업자와 건당 10만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의 현금 거래 이후,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하면 계약서, 영수증, 무통장 입금증 등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거래일로부터 5년 이내에 홈택스, 우편 등을 통해 미발급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국세청이 미발급 사실을 확인하면 신고한 소비자에게 미발급 신고금액의 20% 수준인 포상금을 지급하고, 신고 소비자가 근로자인 경우 소득공제 혜택도 부여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현금영수증은 성실 납세의 출발이고 근간이 되는 만큼 사업자의 성실 발급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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